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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 2,388
작성일 : 2022-11-03 12:27:30
십 사오년 된 집을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서 상에 보일러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보일러를 돌려볼 수 있는게 아니니 정상작동 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집 보러 갔을 당시 식세기 앞 마루 부분에 필림 같은걸 덧대놓으셔서 누수가 아니라는 걸 구두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보일러 돌려보니 미지근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사용하면 안되는 위험한 상태라서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누수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던 마루 부분도 싱크볼에서 누수가 있었는지 싱크볼 아래 분배기?가 온통 녹슬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부러질 것 같은 상태였으며, 마루에 붙여놓은 필림도 뜯어보니 싱크볼에서 나온 물이 거기까지 흘러갔는지 썩어있더라구요.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십여년 된 집이라 새상품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는건데 새거로 바꿔달라고는 못 할것 같고 반반 내자고 해볼까요?
IP : 112.150.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3 12:30 PM (223.62.xxx.247)

    이 내용그대로 항의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든지 또는 수리비른 차감하고 잔금 지불해야죠
    보일러 기사나 마루 업자에게 사전 확인하고요

  • 2. ....
    '22.11.3 12:33 PM (61.79.xxx.23)

    수리비 받으셔야죠
    부동산에 말씀하세요

  • 3. 누수
    '22.11.3 12:43 PM (218.144.xxx.61)

    누수는 중대한 하자라 매수자가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안 한 것에 대해 책임물으시면 잘 해결해줄겁니다.
    비용산정은 직접 작업해주실 분에게 비용 문의하시고 완벽시공되게 하셔야 좋구요.

  • 4. 원글
    '22.11.3 12:46 PM (112.150.xxx.93)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 안했다는거 얘기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5. 로사
    '22.11.3 1:42 PM (222.116.xxx.229)

    매매 계약했어도
    하자 있으면 집판 사람에개 청구할수 있을거에요
    기간이 있는걸로 알아요
    몇개월 내에서는 전 주인(집 판 사람)이 해결해야하는.

  • 6. ..
    '22.11.3 4:13 PM (211.212.xxx.185)

    계약파기 요건이 되고 중개업자도 누수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구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중개업자와 매도자에게 섣불리 말하기전에 법률구조공단과 다산콜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서 대처방안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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