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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앉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펌)

.. 조회수 : 9,136
작성일 : 2022-11-02 23:59:12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신한은행측 과실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ㅠㅠ
IP : 210.97.xxx.5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1.3 12:04 AM (211.250.xxx.112)

    신한은행이 사기를 당해놓고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거네요. 너무 억울하겠어요.

  • 2. 기가막히네요
    '22.11.3 12:09 AM (175.208.xxx.235)

    이게 왜 매수자 잘못이죠?
    매수자가 어디에 실수가 있나요?
    말도 안되네요.

  • 3. 홧병
    '22.11.3 12:11 AM (211.206.xxx.64)

    당연히 병을 얻겠네요. 신한은행도 나쁘지만
    법원이 더 나빠요.

  • 4. 법이
    '22.11.3 12:12 AM (210.117.xxx.44)

    참 거지같죠

  • 5. ..
    '22.11.3 12:14 AM (210.97.xxx.59)

    진짜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집살때 저런 위험한 경우도 있는거군요. 저런 상황인건 또 확인은 어찌하구요.. 대출잔뜩껴있는집인지 확인한다쳐도 집주인이 속이려들면 대책이 없는거군요

  • 6. 이게
    '22.11.3 12:16 AM (211.248.xxx.147)

    등기소에서 잘못된 서류로 등기말소 해서 결국 이사람은 깨끗한집을 산건데 왜 이 사람이 책임지는거죠???

  • 7. 판사나 은행이나
    '22.11.3 12:17 AM (58.124.xxx.182)

    말이 안되네요 누가 봐도 매수자는 잘못이 없고
    중복 대출해준건 은행 잘몬 그걸 인지 못한것도 은행 잘못
    등기소는 위조서류 감별 못 한 잘못
    은행 등기소에서 자기네들이 인지못한 거를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인지 하고 집을 매수하라는 건지
    판사는 그런걸 인지 할 수 있는지?
    무슨 법이 이렇죠
    거기다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라니
    오히려 지네 잘못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 8. 피해보상소송
    '22.11.3 12:27 AM (211.248.xxx.147)

    피해보상소송을 해야겟네요. 저건 등기말소를 원상복구하라는 소에서 패소했다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등기소? 와 신한은행에 사실확인을 정확히 안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보상청구를 해야겟네요

  • 9. 헐...
    '22.11.3 12:33 AM (211.248.xxx.147)

    등기의 공신력이란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한다. 등기의 공신력은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 행위에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의 형식적인 성립요건만 갖추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이 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하여 등기해 준다. 이 때문에 등기내용이 진실과 달라서 등기권리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방도가 없다.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에 서류심사만으로도 등기해주는게 등기관의 업무에 맞는 것이라면 등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등기 시스템 자체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보니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이네요

  • 10. ....
    '22.11.3 12:38 AM (112.140.xxx.58) - 삭제된댓글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매도자가 완전 사기꾼인데

  • 11. 등기의 공신력
    '22.11.3 12:44 AM (58.124.xxx.182)

    그러면 집 매매시 무엇을 근거로 거래해야되는지?
    통상 부동산 거래시 확인하는게 등기부등본 외에 더 있나요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이 승계받는거고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거면 뮈히너 등기를 하라하고 등기권리증을 만드는지
    국가가 이거말고 매매시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게 없잖아요
    그럼 집의 주인이란걸 뭐로 증명한다는건지
    등기소는 왜 만들어놓는건지?

  • 12. 등기도
    '22.11.3 2:00 AM (221.149.xxx.179)

    맹신할 수 없음 뭘 근거로 믿으라는건지?
    경매 들여다 보면 평생 모은 전세금 날리지 않게 막아줄 수
    있음에도 허술하게 해 놓는거 보면 금융기관이나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듯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입법의 보호가
    필요해요. 입법을 해도 막아서는 사람들 있으니 개선이 안되고
    계속해 알거지로 쫒겨나는 분들 많지요.
    등기부 등본에 선대출있고 세금 밀려있고 함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왜 못해주는지?부동산 믿고 하는건데 대놓고 사기치려면 사실 20 30대들이 방어하기 쉽지 않죠. 금융사에 서류에 위조등 문제가 있을시 일체 책임묻지 않는다든가 추가조항은 넣어야 겠네요. 지들이 실수를 소수 힘없는 사람이라 얕잡아보는 행태네요. 등기부 등본상에 채무 말고 들어나지 않은 채무 확인도해야 하나요? 어렵네요.

  • 13. 우리나라는
    '22.11.3 4:50 AM (222.109.xxx.155)

    법이 개법
    그러니 판사들도 쓰레기들

  • 14. 와..
    '22.11.3 5:21 AM (218.209.xxx.167)

    신한 은행 영원히 불매고
    저분들 억울해서 어쩌나요.
    법이고 대형 은행사고 아주 깡패네

  • 15. ...
    '22.11.3 6:59 AM (114.206.xxx.167)

    법이고 대현 은행사고 아주 깡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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