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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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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형제간 증여세 안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땅지맘 조회수 : 4,427
작성일 : 2022-11-02 12:13:45
아빠치매가 날로 안좋아지셔서 찾은 예금 8500만원을 세 딸에게 나눠서 입금을 안하고 제 통장에 한번에 입금했어요. 이거 언니 두 통장에  5천 넘지않게 셋이서 나눴을때 증여세 안내나요?

결론은 제통장에 8500입금시 증여세 대상.그래서
다시 제통장에서 언니들에게 3천.3천보내고 2천5백 제통장.(혹시 형제간 증여세 나올까요)
아니면 번거롭더래도 다시 아빠 통장에 다 보내서 아빠가 세명에게 다시 나눠보내도록할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두분사후에 이 돈은 다른 형제들과 나눠쓰라고 하신돈이고(2남4녀)  생전에 미리 주신거랍니다.추후에 나눌계획이지만 일단 딸 셋만   알아요

IP : 125.186.xxx.17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 12:15 PM (106.102.xxx.136) - 삭제된댓글

    형제는 천만원이라니
    아버지께 다시보내서 나눠주시라고하세요

  • 2. 다른재산
    '22.11.2 12:19 PM (117.111.xxx.150)

    없으면 그냥 상속으로 넘기세요. 어차피 그 정도 돈은 상속세는 0원이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통장 목돈 출금 다 봐요.
    그것도 아니면 증여 신고 각각 하면 좋은데 치매시니 누구 딴지걸 사람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사실 크게 문제될 돈의 액수는 아니긴 해요.

  • 3.
    '22.11.2 12:21 PM (106.101.xxx.194)

    앞으로 10년이상 사실수 있을까요?
    10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쳐지니 의미없죠

    다른 형제에겐 왜 나중에 나누려고요?
    그냥 계좌이체시 메모 잘해두면 그정도는 자매끼리 이체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사전증여라는거 메모남겨두세요

  • 4. 님아
    '22.11.2 12:22 PM (112.167.xxx.92)

    아니 많은 돈도 아니고 8천만원대구만 그걸 굳히 뭘 나눠요 치매아빠 요양비며 간병비며 지금 그돈을 빼서 나눌게 아니라고 혹 그돈 아니라 치매환자 케어비가 따로 있냐말임

    치매환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환자가 생존하는 동안 케어비용이 계속 들어가는걸

  • 5. 글고 2남4녀야
    '22.11.2 12:30 PM (112.167.xxx.92)

    치매환자 부친에 명의재산은 직계비속 자식들이 모두 상속자들이라 님이 그돈을 맘대로 인출하면 다시 토해내야됨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돈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된 다른 형제들이 님을 가만 안놔둘거임 그사람들이 님을 형사고수할 수도 있어 왜냐면 부친이 치매환자기에 그니 그돈 가만 놔둬요

  • 6. 6명 자녀에게
    '22.11.2 12:33 PM (59.6.xxx.68)

    8500만원이면 정말 한사람이 가져가는거 얼마 안되는데…
    그리고 치매 심하시면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수두룩하고 갈 길도 먼데 그거 그냥 뒀다가 쓰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슬픈 일이지만 사람인 이상 그 끝은 죽음이라 장례치르는 것도 그렇고 돈 쓸일 투성이예요
    그 모든게 끝나고 남는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때 남는게 있으면 나누는게 낫다고 봐요
    그런데 왜 딸 셋만 그 사실을 아나요
    나눌거면 처음부터 6명으로 나누세요

  • 7. 땅지맘
    '22.11.2 12:33 PM (125.186.xxx.173)

    아..제 질문에 필요없는 얘기라 자세히는 안썼는데 집에서 엄마가 케어할정도는 되세요...엄마앞으로 쫌 더 돈이 있으시고요. 농사지으시던분이라 많지는 않지만요. 현재 5등급이세요.더 심해지시기전에 돈 정리한거고.엄밀히 말하면 부모님께 돈들어갈일 많으면 셋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돈 쓸것에 대비해 셋만 알고있거랍니다...

  • 8. 8500이면
    '22.11.2 12:34 PM (175.223.xxx.199)

    상속세가 안나오는데
    굳이 미리 증여를 왜하시는지..
    나중에 똑같이 나눌건데
    그거 6명이 나누면 고작 천몇백..
    딸셋만 알라는건 또 뭐여

  • 9. ㅅㄱ
    '22.11.2 12:35 PM (110.15.xxx.236)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얼마전 증여세,상속세문제로 문의했었어요 단순히 통장거쳤을때도 증여세내는지 물어보세요

  • 10. 부모님
    '22.11.2 12:39 PM (211.248.xxx.147)

    부모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해서 지출하면 세금안내니 그렇게 많이해요. 상속가액도 줄구요. 10년이상 부모님이 사실거 아니면 셋만 알수는 없고 증여세도 나오겠죠.

  • 11. 그돈 엄마
    '22.11.2 12:45 PM (112.167.xxx.92)

    한테 줘야~~ 지금 엄마가 환자 케어를 하지만 못하는 시점이 와 요양원 가게 되면 주기적으로 돈돈임 결국 아빠돈이니 아빠 케어비에 생존때까진 써야함으로 엄마에게 줘야

    님이 지금 너무 생각이 없구만 그까짓꺼 몇천가지고 욕심내지마삼 글고 아빠 사망후에 통장내역을 상속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 남자형제들과 여자1명이 그예금 님이 빼간거 알면 과연 좋게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님이

  • 12. 땅지맘
    '22.11.2 12:52 PM (125.186.xxx.173)

    제가 빼낸거 아니에요. 시골 엄마가 아빠랑 은행가서 정리하고 엄마선에서 판단하시고 입금하신거예요. 저 욕심내지않아요. 저돈 부모님 위해 쓸일 생기면 쓸거예요. 나머지 형제중 흥청망청한 형제가 있어서 지금 나눠주고싶어도 못줘요

  • 13. 그럴
    '22.11.2 1:02 PM (14.32.xxx.215)

    목적이면 엄마 명의로 둬야죠
    사람 마음은 이무도 모르는데 분산까지 해놓으면 ㅠ

  • 14. 아 답답
    '22.11.2 1:04 PM (112.167.xxx.92)

    아니 그돈을 왜 님에게 보냈냐말임 엄마 계좌에 넣었어야지 님이 그돈을 받음 독박쓰는구만 그 흥청망청이란 형제것을 님이 곱게 상대할수 있냐고 집구석 진상인간 돈 몇백에도 별지랄을 다하는걸 님이 그돈 쥐고 있었다고 알면 님을 곱게 안놔둘텐데

    아니 부친계좌서 엄마계좌로 옮겨 후에 들어갈 간병비와 생활비로 쓰면 될일을 그걸 왜 님에게 옮겨가지고 형제들 분란소지를 만드나 안타깝구만

  • 15.
    '22.11.2 1:20 PM (61.36.xxx.253)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생존해계시면 10억
    두분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남으면 5억
    그 이상의 돈을 갖고 계시면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된다는 거구요.
    그돈 없으면 굳이 증여세 내어가며 증여를 왜해요.
    솔까말 치매걸렸다고 수년내에 안돌아가심
    가진재산 다 쓰시고
    자식들 주머니에서 병원비 안나가면 다행일텐데..

  • 16.
    '22.11.2 1:23 PM (61.36.xxx.25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님 아버지께 증여 받은돈
    님이 어머니께 증여하면 증여세 2번 냅니다.

  • 17.
    '22.11.2 1:25 PM (61.36.xxx.253)

    그리고 님이 아버지께 증여받은 돈
    님이 어머니께 증여하면 증여세 2번 내야합니다.
    상속에 있어 부부는 별산제라서요

  • 18. 다른 건
    '22.11.2 6:50 PM (74.75.xxx.126)

    모르겠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특히 최근 몇년간 엄마가 저한테 목돈을 여러 차례 많이 보내셨어요. 저만 편애하셔서 다른 자식들 못 믿겠다고 미리 챙겨놓으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내고 유산 다 똑같이 나눴는데 몇달후에 저만 추가로 세무조사 받고 1억 5천 증여세 더 냈어요. 원글님 경우 큰돈도 아닌데 증여가 되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조심하게요.

    그리고 윗님, 자식이 부모한테 드리는 건 증여세 안 나오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증여로 간주되지만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버지 유산도 거의 포기하고 언니랑 엄마한테 드렸거든요, 미리 받은게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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