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사모예드와 풍산개 잡종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에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의 몸길이는 150㎝, 무게는 30㎏가량이었다.
이후 경찰은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를 실시해 A씨를 실질적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유를 보완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