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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주인 조회수 : 19,229
작성일 : 2022-10-28 10:48:55
작년 12월에 계약하고 올2월에 이사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8개월밖에 안실은거예요.
지방으로 발령나서 이사가야한다는데 그건 핑게일테고
이동네 전세가격이 2-3억 내린거보고 그러는거 같아요.
저는 계약서대로 하라고, 세입자가 알아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물론 부동산통해서 제 의사만 전달했구요.
오늘 구구절절 카톡이 계속 오네요.
자기 사정이 이러저러하다, 누가 이 가격에 지금 들어오냐고, 돌려줄 돈은 있는거냐 없는거냐…

저 대꾸 안하고 부동산에만 얘기하는거 맞는거죠.
IP : 112.133.xxx.180
1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은
    '22.10.28 10:49 AM (223.38.xxx.3) - 삭제된댓글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 2. ..
    '22.10.28 10:50 AM (223.33.xxx.114)

    저도 세입자 둔 집주인인데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면 빼줘야한다더라고요ㅠ 저도 요즘 조마조마해요. 혹시 연락올까봐요.

  • 3. ..
    '22.10.28 10:50 AM (45.118.xxx.2)

    계약서대로 해야죠
    입장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텐데 참...

  • 4. IMF때도
    '22.10.28 10:50 A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세입자들이 세 빼달라던가
    깎아달라던가

    경제가 위기이긴 하나봐요 ㅜㅜ

  • 5. IMF때도
    '22.10.28 10:51 AM (223.38.xxx.110)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세입자들이 세 빼달라던가
    깎아달라던가

    경제가 위기이긴 하나봐요 ㅜㅜ

  • 6. ...
    '22.10.28 10:52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알아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빼줘야...

  • 7. ......
    '22.10.28 10:5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무슨 수로 2년을 채우게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세입자는 2년 못 채웠으니, 복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8. ......
    '22.10.28 10:53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알아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 세입자가 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요? 집주인이 전세가를 시장가 대비 과하게 받아서 전세가 안 들어오면, 그게 세입자 탓입니까??

    법적으로 못 막습니다.

  • 9.
    '22.10.28 10:53 AM (61.80.xxx.232)

    계약서대로 해야죠

  • 10. 기분참
    '22.10.28 10:54 AM (112.133.xxx.180)

    전 모두 정기예금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요.
    3억은 싼거같으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3억에 금리가 높으니 배가 아플테죠.
    하지만 계약서가 장난인가요
    그럼 전세가격 오를땐?
    카톡 계속 오는거 너무 기분 나쁘네요.

  • 11. IMF때도
    '22.10.28 10:54 A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

    저희 집도 세입자들한테 거의 협박 당할정도 였어요.
    돈은 회전이 안 되서 구할 수 없는데 세입자들이 다 깎아달라 난리난리..
    엄마가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욕도 먹었어요.

    한 두해 뒤인까 부동산 안정화되고 집에 돈이 들어와 그 사람들부터 바로 내보냈어요.
    (그땐 또 안 나가겠다고 난리 ㅎㅎ)

  • 12. IMF때도
    '22.10.28 10:54 AM (223.38.xxx.110)

    저희 집도 세입자들한테 거의 협박 당할정도 였어요.
    돈은 회전이 안 되서 구할 수 없는데 세입자들이 다 깎아달라 난리난리..
    엄마가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욕도 먹었어요.

    한 두해 뒤인가 부동산 안정화되고 집에 돈이 들어와 그 사람들부터 바로 내보냈어요.
    (그땐 또 안 나가겠다고 난리 ㅎㅎ)

  • 13. ...
    '22.10.28 10:55 AM (222.107.xxx.121)

    저 세입자인데 저런 집주인 만날까 무섭네요.ㅡㅡ
    사정생겨서 복비물고 나가겠다는데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금리올라서 돈을 벌든 말든인데...
    그게 배아플꺼라니...

  • 14. ㅇㅇ
    '22.10.28 10:56 AM (175.116.xxx.57) - 삭제된댓글

    저도 세입자 입장인데,
    2년 계약했으니 집주인은 2년 뒤에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건데, 일찍 나가려면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는 뜻같은데요, 마음대로 이사 나갈수 있죠, 근데 보증금은 중간에 꼭 줘야하나요?

  • 15. ...
    '22.10.28 10:57 AM (222.107.xxx.121) - 삭제된댓글

    주변시세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니가 계약한 금액에 맞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하면
    이건 배째라 아닌가요??

  • 16. ..
    '22.10.28 10:58 AM (45.118.xxx.2)

    댓글들 뭔소리지... 2년 계약했으면 2년 뒤에 보증금 받는거죠.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 빼주는건 집주인 호의에요 ;

  • 17. ㅡㅡ
    '22.10.28 10:58 AM (116.37.xxx.94)

    시장가대비 과하게 받은게 아니라 당시 시세대로 한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서는 왜쓰는거죠?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으면?

  • 18. ..
    '22.10.28 10:58 AM (119.71.xxx.84)

    예금에 넣어놓고 못빼주겠다는건 억지죠. 계약이행이 안되면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빼줘야하는거예요. 예금해놓은 그돈이 주인돈이 아니라 세입자 돈이예요. 법으로하면 더욱 주인한테 불리해요.

  • 19. ...
    '22.10.28 10:58 AM (121.160.xxx.163) - 삭제된댓글

    이사비용 복비 생각하면 세입자 이득 없을텐데요
    세입자가 귀찮게 왜그러겠어요

  • 20. ㅇㅇ
    '22.10.28 10:58 A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계약 기간 안이면 계약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세 기간 동안 전세 시세 오르면 내보내거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계약서가 필요한거죠.
    전세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주면 되지만
    2년 계약에 몇 달 살지 않았으면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면 되죠.

  • 21. 임대차
    '22.10.28 10:58 AM (221.158.xxx.93) - 삭제된댓글

    계약서기간까진 보증금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고 싶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 22. ..
    '22.10.28 10:58 AM (45.118.xxx.2)

    거주 이전의 자유 ㅋㅋㅋ 어디서 들은건 있어가지고...

  • 23. ???
    '22.10.28 10:58 AM (49.166.xxx.241) - 삭제된댓글

    묵시적계약한상황 아니면 계약서대로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안채워졌는데 맘대로 나가면 계약서는 왜있어요?? 집주인만 불리하라구있는거에요?? 궁금하네요

  • 24. 나마야
    '22.10.28 10:59 AM (59.6.xxx.136)

    헐3천도 아니고 3억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세입자가 빼달라고 하겠네요

  • 25. 2년
    '22.10.28 10:59 AM (14.52.xxx.80) - 삭제된댓글

    계약이니 2년 채운 후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알아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나가는 거구요.

    원글님 폰으로 카톡보내고, 문자 보내도 그냥 무시하시고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26. ...
    '22.10.28 11:00 AM (175.223.xxx.165)

    웃기는 세입자네.
    계약기간 절반도 못 채웠으면서 요즘 시세 운운 돈 있냐 없냐 소리를 왜 하는지
    계약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 27. ㅡㅡㅡㅡ
    '22.10.28 11:0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거꾸로 생각하면 세입자도 3억으로 예금 들어 놓으면 이자수익 생기잖아요.
    부동산 폭락기에 생기는 현상이죠.

  • 28. ...
    '22.10.28 11:01 AM (118.235.xxx.10)

    그런데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단기간에 3억이나 떨어지다니

  • 29. 헐 이양반들
    '22.10.28 11:01 AM (116.32.xxx.73)

    계약을 왜하고 계약서가 왜 있어요??
    집주인들은 계약대로 해야되고 세입자들은
    맘대로 해도 되요?
    본인이 계약을 깨는거니 알아서 세입자
    찾아야죠
    그렇게 안할거면
    위약금 물라고 하세요

  • 30. ㅎㅎ
    '22.10.28 11:01 AM (112.172.xxx.15) - 삭제된댓글

    전세가하락세에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니 이런현상이 나는듯요.

  • 31. ...
    '22.10.28 11:01 AM (118.37.xxx.38)

    집 주인들 횡포 대단하네요.
    집 주인만 돈 벌어야 해요?
    세입자도 그 돈 빼서 돈 벌 기회를 잡아야죠.
    당시 시세로 세 놨으니
    지금도 시세대로 해야지요.

  • 32.
    '22.10.28 11:02 AM (58.238.xxx.22)

    계약서대로 하든지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고 돈 받아나가야죠
    말대로 주변에 세 오르면 기간내 세 올려주나요?
    상대 말고 부동산이랑 얘기하라 하세요

  • 33. 아무리
    '22.10.28 11:03 AM (125.128.xxx.85) - 삭제된댓글

    불쾌해도 답장을 안하고 계속 읽씹하는 건 너무 하지 않아요?
    제가 세입자라면 너무 불쾌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은 전혀 안중에 없고 나만 불쾌하다니요..

  • 34. ..
    '22.10.28 11:03 AM (45.118.xxx.2)

    복비만 물면 중간에 나가도 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지.... 모텔이에요?

  • 35. 계약
    '22.10.28 11:03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무서운줄 모르는 분 많네요.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정생기면 복비만 물고 나가면 된다니 집주인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전세금반환하지않을 권리 있죠.
    이런 사람들 땜에 임대차3법이 악법이 된거죠.
    자기들 유리할때먀 법찾는 이들.
    모두에게 공평해야할 법이 세입자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음.
    집주인은 봉인가
    세입자가 나간다면 계약무시하고 무조건 돈내줘야하나

  • 36. ...
    '22.10.28 11:03 AM (175.223.xxx.165)

    일상생활에 방해되니 직접 카톡 보내지 말라고 못 박으세요.
    부동산에 얘기 다 해뒀고 그대로 하겠다고 통보하시구요

  • 37. ...
    '22.10.28 11:03 AM (1.237.xxx.142)

    시세 떨어졌다고 8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해서 예금해둔거 깨가면서 돌려줘야하는거면
    주인은 어디 봉사하나요
    그럼 계약서는 왜 쓰고 전세는 왜 살아요
    저럴거면 아무때나 나가기 수월한 월세 살았어야죠

  • 38. ....
    '22.10.28 11:04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돈에 눈 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딨나요?
    님 만큼, 그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겠죠.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이 가장 무섭잖아요.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등으로도 살인 사건까지 나는데.
    기분 운운할 게 아니라
    소통하고 협의해서 좋게 마무리하세요.

  • 39. ..
    '22.10.28 11:04 AM (45.118.xxx.2)

    월세는 아무때나 나가도 되나요?

    에어비앤비 추천합니다

  • 40. 근데 궁금
    '22.10.28 11:04 AM (59.6.xxx.136)

    어느지역 몇평짜리가 3억이나 떨어졌어요??

  • 41. ㅇㅇ
    '22.10.28 11:05 AM (223.38.xxx.157)

    계약기간 준수해야하고 먼저 나가려면 동일 조건 세입자를 본인이 구해놓고 가야죠 상식입니다.

  • 42. ,,,
    '22.10.28 11:05 A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와 진짜 황당한 세입자 많네요.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나 봅니다.
    원글님 그냥 원론적으로 계약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이 위반한 사항 없으니 괜히 미안하다느니 어쩌다느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드라이하게 하세요.

    돈이 묶였네 어쩌네 설명할 필요 없어요.

  • 43. dlf
    '22.10.28 11:05 AM (180.69.xxx.74)

    네 댓구하지 마세요

  • 44. ...
    '22.10.28 11:05 AM (125.190.xxx.212)

    다른거 다 필요없고
    계약대로 하면 됨.

  • 45. 계약서...
    '22.10.28 11:05 AM (116.123.xxx.80)

    계약서를 왜 쓰는건지 ^^;;;
    심심해서 쓰는건지 궁금하네요

    원글님 잘못한거 하나도 없는데... 전세값 중간에 몇억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중간에 세입자가 올려주나요?

  • 46. ㅡㅡ
    '22.10.28 11:06 AM (116.37.xxx.94)

    집주인 횡포라는분은 본문 정독해보세요
    아직 계약기간인데 무슨 시세대로 해요?
    시세바뀔때마다 계약서 쓰시나요?

  • 47. dlf
    '22.10.28 11:06 AM (180.69.xxx.74)

    월세도 기간내에 나가려면 주인 양해하에 세입자 구하고 복비내야죠
    맘대로 못나가요

  • 48. ....
    '22.10.28 11:06 AM (1.237.xxx.142) - 삭제된댓글

    월세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나가기 쉽죠
    목돈 내줘야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차하면 이사가야하거나 집 살 생각 있으면 월세 살라고 하는거고요

  • 49. 구글
    '22.10.28 11:06 AM (220.72.xxx.229)

    최초 2년 계약은 세입자가 원해서 나갈 경우 복비 지급하고 나갈수 있음
    -그러나 현 시세가 3억이니 떨어졌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가 읍소중인거 같고
    -갱신권이나 묵시적 갱신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이면 나갈수 있는 권리가 생김 이땐 주인이 복비고 지불하도 세입자 보증금도 지불해야 함


    위 2가지가 사실입니다

  • 50. ...
    '22.10.28 11:06 AM (203.233.xxx.130) - 삭제된댓글

    몇년전 1년 살고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있었어요
    부동산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
    말로는 남편 지방 발령. 근데 다들 아시죠? 이거 제일 흔한 거짓말이란거요.
    그때 부동산 폭등기여서, 이 세입자는 전세빼고 집을 사고 싶었던거 같아요
    부동산이 부추겼을수도 있죠.
    아무튼 그때 전세금이 거의 동결이였기때문에 그러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도 어쩔수없는걸로 알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왜 쓴답니까?

  • 51. ..
    '22.10.28 11:07 AM (124.54.xxx.144)

    첫 전세계약이면 세입자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 게 맞죠

  • 52. dlf
    '22.10.28 11:07 AM (180.69.xxx.74)

    세입자만 있나 원
    맘대로 할거면 계약을 왜 해요
    그럼 주인도 올랐으니 더 내라고 해도 되나요

  • 53. ...
    '22.10.28 11:07 AM (1.237.xxx.142)

    월세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나가기 쉽죠
    목돈 내줘야하는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복비만 감당하면 되는거니까요
    그러니 여차하면 이사가야하거나 집 살 생각 있으면 월세 살라고 하는거고요

  • 54. ㅇㅇ
    '22.10.28 11:07 AM (58.234.xxx.21) - 삭제된댓글

    계약이 괜히 계약인가요
    2년뒤에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거잖아요
    그전에 나가는거면 본인이 다른 세입자 구해야죠

    집주인 횡포는 뭔소리에요
    계약 끝났는데 전세가 오르면 더줄거에요?

  • 55. ,,,,
    '22.10.28 11:08 AM (59.22.xxx.254)

    계약서의 무게는 집주인한테만 해당되나 봅니다...세입자는 그까이꺼 종이쪼가리인지..

  • 56. ..
    '22.10.28 11:08 AM (39.7.xxx.33) - 삭제된댓글

    계약서 대로 하면 되죠
    집주인은 다시 전세 놓고 단, 현시세대로 내놔야 나가겠죠
    복비는 세입자가 지불

  • 57.
    '22.10.28 11:08 AM (211.234.xxx.213)

    원글님 욕하는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원한 있는 사람들인가...다들 왜이리 감정적이에요?
    원글님은 계약대로 하면 돼요. 2년 채운 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되고, 그 전에 나가고 싶으면 그 금액에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돼요.
    사는 중간에 전세금 시세 오른다고 세입자 내보내거나 전세금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시세 내린다고 중간에 나가거나 전세금 깎아달라고 할 수 없는 거에요. 법적 계약이잖아요

  • 58. 법대로
    '22.10.28 11:09 AM (175.209.xxx.116)

    계약 끝날때까지. 협박하면 고소

  • 59. .....
    '22.10.28 11:09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1년 2개월 만기 채우고 나간다 해도
    그 과정에서 님이 진상 떨면

    현재 세입자 나갈 때 입김 작용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부동산에 함담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님 기분 오롯이 즐길 상황이 아닌 듯요.

  • 60. ..
    '22.10.28 11:10 AM (45.118.xxx.2)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오고 복비도 다 낸다고해도 집주인이 싫으면 끝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말도없이 새로운 세입자 구했으니 보증금 빼달라고 통보하던 세입자 생각나서 짜증나네요. 자기 권리라도 되는줄 착각하던 그 모습 ;

  • 61. 뭐래니
    '22.10.28 11:11 AM (58.234.xxx.21)

    계약이 괜히 계약인가요
    2년뒤에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거잖아요
    그전에 나가는거면 본인이 다른 세입자 구해야죠

    집주인 횡포는 뭔소리에요
    세입자는계약 끝났는데 전세가 오르면 더 올려주나요?

  • 62. ....
    '22.10.28 11:12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멀리 보고 좋게 합의 보세요.

    1년 2개월 만기 채우고 나간다 해도
    그 과정에서 빈정 상한 현재 세입자가 바람 넣어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부동산에 함담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 보다 긴 세월 공실...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님 기분 오롯이 즐길 상황이 아닌 듯요.

  • 63. ....
    '22.10.28 11:13 AM (211.109.xxx.127) - 삭제된댓글

    멀리 보고 좋게 합의 보세요.

    만기 채우고 나간다 해도
    그 과정에서 빈정 상한 현재 세입자가 바람 넣어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부동산에 험담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 보다 긴 세월 공실...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님 기분 오롯이 즐길 상황이 아닌 듯요.

  • 64. ㅇㅇ
    '22.10.28 11:13 AM (118.235.xxx.2)

    집주인 사정생겨서 보증금 더 올리겠다고 하면 가만히 네네 하며 올려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몇 댓글들 웃기네요
    문자보내는거 제일 짜증 공감해요

  • 65. 나참
    '22.10.28 11:14 AM (223.38.xxx.193) - 삭제된댓글

    뭘 지금 원글님이 자기 기분을 즐겨요
    엄연히 계약이 있는데
    그사람 내보내주고 들어올 사람 없으니 빈집으로 둬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대포로 사는구나들

  • 66. ...
    '22.10.28 11:15 A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폼이 아니에요.

    한심한 댓글들은 무시하세요

  • 67. ...
    '22.10.28 11:15 AM (203.233.xxx.130)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마시고
    계약에 맞게 거주기간 다 채워달라고 하세요
    정말 계약중간에 전세금 올랐다고 더 올려받을수도 없는데 ㅎㅎㅎ
    거주이전의 자유요?
    왜 그걸 집주인이 보장해줘야하나요?

  • 68. 나참
    '22.10.28 11:16 AM (223.38.xxx.193)

    뭘 지금 원글님이 자기 기분을 즐겨요
    엄연히 계약이 있는데
    그사람 내보내주고 들어올 사람 없으니 빈집으로 둬요?
    집주인이 호구인줄 아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대포로 사는구나들

  • 69. ㅋㅋ
    '22.10.28 11:16 AM (121.161.xxx.79) - 삭제된댓글

    거주이전의자유래ㅋㅋ
    누가 계약 끝난걸 바짓가랭이 붙잡고 있냐고요
    거주이전의자유는 이런데 붙이는거 아니고요 계약 만료도 아닌데 뭔 얼어죽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찾고난리?
    아니 제세시세가 오르면 제세금 중간에 올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계약대로하면되는건데 뭔 말들이 많은지ㅉㅉ
    원글님이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한게 맞는데 뭔 돈을 빼주라마라하는건지
    무식하면 약도없다는데ㅋㅋ

  • 70. 저도
    '22.10.28 11:17 AM (121.137.xxx.231)

    세입자로 꽤 오래 살아봤습니다만
    계약서 기준대로 해야죠.
    본인 사정대로, 맘대로 할거면 계약서가 왜 필요 하겠어요.

    보증금은 계약서 기준대로 계약 만료일에 반환 하시면 되는거고
    세입자는 계약을 지키기 힘들고 계약 기간내에 이동을 해야 할 거 같으면
    본인이 새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가야죠.

    세입자사정 고려해서 편의를 봐주고 아니고는 집주인 마음 인거고요.

  • 71. 아 무식
    '22.10.28 11:18 AM (121.161.xxx.79)

    거주이전의자유래ㅋㅋ
    누가 계약 끝난걸 바짓가랭이 붙잡고 있냐고요
    거주이전의자유는 이런데 붙이는거 아니고요 계약 만료도 아닌데 뭔 얼어죽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찾고난리?
    아니 전세시세가 오르면 중간에 올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계약대로하면되는건데 뭔 말들이 많은지ㅉㅉ
    원글님이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한게 맞는데 뭔 돈을 빼주라마라하는건지
    무식하면 약도없다는데ㅋㅋ

  • 72. 댓글
    '22.10.28 11:20 AM (125.190.xxx.212)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온도 차...

  • 73.
    '22.10.28 11:21 AM (118.36.xxx.24)

    중간에 전세금 뛰면 주인도 사정운운 하며 세입자 나가라 해야겠네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22222

  • 74. 댓글들 헐
    '22.10.28 11:22 AM (222.101.xxx.29)

    2년 계약이면 세입자는 2년 동안은 채울 의무 있어요.
    그나마 한국은 다른 세입자 넣고 복비 부담하면 미리 빠지게 해주지 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계약대로입니다.

    또 집주인 어쩌고 하지 마세요. 저도 무주택이에요.

  • 75. ..
    '22.10.28 11:22 AM (118.35.xxx.17)

    우리 애 자취 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했지만 들어올 사람못구해서 쌩돈 월세 날렸어요
    계약했으니까 어쩔수 없는거예요

  • 76. 상식
    '22.10.28 11:22 AM (58.234.xxx.21)

    계약이 뭔지 아는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겠죠
    세입자라고 다 저러지 않아요

  • 77. 전세금
    '22.10.28 11:23 AM (39.7.xxx.65) - 삭제된댓글

    요즘은 전세금이 거진 대출로 받은거라 집주인과 상관없던데요.
    3억도 은행이 세입자 원금 포함 다 들고 있을걸요.
    나중에 계약 끝남 은행에 집주인이 입금해주고 마무리에요.
    갭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 돈 안들고 있어요.
    간혹 세입자가 올 자기돈이어도 갭투면 자기돈으로 구냥 전세 살이 하는거고요. 집값이 올랐으면 차액이라도 있겠지만 작년부터는 그럴릴 드물잖아요.

  • 78. ....
    '22.10.28 11:23 AM (122.32.xxx.176)

    계약대로 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참 말한마디에
    빈정상하게 하니까요 돌려줄 돈이 있냐 없냐는 말은 왜 하는걸까요

  • 79. 저도 이런상황
    '22.10.28 11:23 AM (119.82.xxx.42)

    어제 저도 글 올렸는데 저희집도 이 상황입니다
    남편직장 이직했다며... 빼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 기간 1년도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대로 이행 하시라 해야겠네요

  • 80. 이럴 때면
    '22.10.28 11:24 AM (222.101.xxx.29) - 삭제된댓글

    거주이전의 자유니 집주인이 무조건 줘야 한다느니..
    진짜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이 82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 조합해서 댓글 다나 싶어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수가 없죠.

  • 81. 온도차이보다
    '22.10.28 11:24 AM (125.177.xxx.70)

    상식차이요
    계약중간에 나가면 전세금 못받으니 내 필요에의해 세입자를 구하고
    이것도 집주인 양해를 구해야하는 문제인데
    집주인만 돈버느냐니
    거주이전의 자유는 또 뭔지..
    20대중반들이 암것도 모르고 댓글 다는것같아요

  • 82. 기가 차서 영..
    '22.10.28 11:25 AM (222.101.xxx.29)

    거주이전의 자유니 집주인이 무조건 줘야 한다느니..
    진짜 이런 글 보면 물정 모르는 외국인들이 82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 조합해서 댓글 다나 싶어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죠.

  • 83. ,,,,
    '22.10.28 11:26 AM (59.22.xxx.254)

    전에 누가 82에 전세 사는데 사는집이 오르면 세입자인 본인한테도 지분이 있지 않냐고 했던 사람 생각나네요..황당한 세입자들이 많네요

  • 84. ㄹㄹ
    '22.10.28 11:28 AM (223.38.xxx.96)

    세입자라고 다 계약도 모르고 무식한거 아니에요
    무슨 집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온도차라는 소리를

  • 85. ㅇㅇ
    '22.10.28 11:28 AM (175.207.xxx.116)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 많네요

    소송 들어가도 판사는 계약서만 봅니다

    집 주인들 횡포 대단하네요.
    집 주인만 돈 벌어야 해요?
    세입자도 그 돈 빼서 돈 벌 기회를 잡아야죠.
    당시 시세로 세 놨으니
    지금도 시세대로 해야지요.

    이댓글 넘 웃겨요

  • 86. ..
    '22.10.28 11:28 AM (45.118.xxx.2) - 삭제된댓글

    조선족이 댓글다나봐요.

  • 87. ...
    '22.10.28 11:30 AM (175.115.xxx.148)

    웃기는 세입자네요 ㅋ
    계약서대로 하시고 대꾸 마세요

  • 88. 계약서
    '22.10.28 11:30 AM (211.209.xxx.85)

    계약서가 왜 있답니까...
    이런 분쟁 막으려고 있는거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구요.
    이건 집 있다 없다의 차이는 아니에요.
    세입자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는 할 수 없어요.
    세 준 사람도 사정은 있는거에요.
    제일 깔끔하게 법대로,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요.

  • 89. 계약을 물로 아나
    '22.10.28 11:32 AM (203.237.xxx.223)

    똑같은 입장의 세입자였어요.
    계약 기간 많이 남아서, 제가 계속 부동산 알아보며 사람 구하고 6개월 공실 끝에 겨우 사람 구해서 계약금 돌려받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집주인은 계약대로 하라는 식이었어요.
    집주인은 계약대로 하면 돼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하는 거는 사정이 바뀌더라도 그걸 지키자는 거지,
    사정이 달라졌다고 우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입자들이 많아도 그렇지 무슨 헛소리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 90. ///
    '22.10.28 11:33 AM (49.168.xxx.4)

    갱신권이나 묵시적 갱신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이면 나갈수 있는 권리가 생김 2222222

    원글님이 본계약이면 계약대로 이행해도 상관없지만
    묵시적 갱신일 경우는 3개월후 보증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 91. 황당
    '22.10.28 11:34 AM (112.169.xxx.47)

    건물주입니다

    여기 막장세입자분들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계약서가 최고증거입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려면 계약서를 왜쓰나요????
    가격오르면 세입자마음
    가격내려도 세입자마음이란 소리??
    설사 소송에 들어가도 법은 계약서를 봐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무식하다못해 황당한 세입자분들 82에 엄청 많군요ㅠ
    그렇게 살지마세요ㅜ
    제가 이래서 계약서작성시 아주아주 꼼꼼히 특약사항을 쓰는 사람이예요 다행히도 몇년전 소송까지갔던 딱 한명빼고는 다들 좋은세입자분들만 저희건물에는 계시네요

  • 92. ㅇㅇ
    '22.10.28 11:34 AM (58.123.xxx.210)

    내로남불들 오지네요.전 세줄집도 없는사람이지만 이상한 댓글들 많네요.
    계약은 왜 하는건가요?
    중간에 전세값 폭등했다고 집주인이 1년만에 나가라고하면 다들 나가실꺼죠? 복비 이사비 받고
    진짜 댓글들 심하네요
    계약서기간까진 보증금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고 싶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2222222222223

  • 93. 개무시
    '22.10.28 11:36 AM (220.121.xxx.223)

    세입자 톡, 일부 미친 댓글 싹 다 개무시 하시구요

    계약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나한테 탈날일은 없어요

  • 94. ,,,,,
    '22.10.28 11:39 AM (59.22.xxx.254)

    본문 제대로 읽어보면 묵시적 갱신 아닌거 알텐데...묵시적갱신 운운하는 저런댓글은 왜다는지

  • 95. 저도 임차인
    '22.10.28 11:43 AM (58.79.xxx.26)

    시가가 저랑 같네요
    작년12월 계약 올해 2월 입주
    지금 전세가 제가 거래한 금액보다 1억6천 하락
    매매가는 제 전세가보다 낮은 실거래가 나옴
    저도 나가고 싶지만 계약이니 계약일자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단지 6개월전 되자마자 퇴거의사 알릴거에요
    전세보증보험 들었지만 갭투자가 산 집이라서 찝찝합니다

    계약대로 하시면 돼요
    계약일자에 돈 주지않고 배째라 하는 임대인만 아니시면 됩니다

  • 96. ...
    '22.10.28 11:46 AM (223.38.xxx.169)

    계약서 대로 하고 사정이 있어 만기전에 이사해야하면 세입자가 복비부담하고 빼서 나가는겁니다

  • 97. ㅇㅇ
    '22.10.28 11:46 AM (61.101.xxx.136)

    댓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도 세입자인데요 계약 기간전에 자기 나갈거라고 전세금 내놓으라는 무식한 세입자가 있기도 하겠네요

  • 98. 지방발령
    '22.10.28 12:0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저런 경우는 임대차법에서 예외로 빼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신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
    서로 난감하긴하겠네요

  • 99. 지방발령님
    '22.10.28 12:06 PM (39.7.xxx.65) - 삭제된댓글

    계약서가 있대요. 2년계약요.
    가고 싶으면 본인이 같은 가격에 세놔서 빼고 나가셔야지요. 복비도요

  • 100. ...
    '22.10.28 12:08 PM (182.231.xxx.6)

    다 필요없고
    현 조건 그대로 세입자 구하고 복비내거나
    살다가 계약끝나고 나가면 됩니다.
    안되면 지방발령받은 사람만 1년정도 원룸살이 해야죠.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협박인지 징징인지.
    돈떼먹은것도 아닌데 떼먹은것처럼 왜 난리인가요.

  • 101. ㅋㅋ
    '22.10.28 12:09 PM (175.192.xxx.54)

    댓글 ㅋ 대박입니다
    나간다고 하면 빼줘야 한다니요! 계약서를 그럼 왜 써요?
    살다 가격 떨어지면 저 나갈게요~ 이러면 되는건가?
    무지한 세입자네요.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 구해 놓고(현재 금액에 맞는) 나가면 됩/니다. 못 구하면 어쩔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걸 하는거죠. 세입자든 집주인든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댓글 중 거주의 자유?를 누구에게 말하는건가요? ㅎ
    세입자만 자유가 있나요? 전세 세입자는 약자인가요?
    10억 전세도 약자?
    진짜 무식한 세입자가 많다는 걸 댓글보고 알았네요

  • 102. 저두
    '22.10.28 12:16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이거땜에 머리가 아픈데요
    작년 9월에 계약기간 끝나서 집팔려고 하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2년 연장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는 2년 작성했는데
    임대차3법땜에 계약갱신권쓴 계약서는 아무소용이 없더군요
    무조건 세입자가 왕이였네요
    3개월안에 내보내줘야 한답니다
    지금 거래자체가 안되는데 며침 잠도 안오네요.. 에휴ㅜㅜ

    결론은 처음 2년 계약하고 들어오셨음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기 세놓고 복비지급하고 나가야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세입자 맘대로입니다

  • 103. 저두
    '22.10.28 12:17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이거땜에 머리가 아픈데요
    작년 9월에 계약기간 끝나서 집팔려고 하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2년 연장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는 2년 작성했는데
    임대차3법땜에 계약갱신권쓴 계약서는 아무소용이 없더군요
    무조건 세입자가 왕이였네요
    3개월안에 내보내줘야 한답니다
    지금 거래자체가 안되는데 며칠째 잠도 못자겠어요.. 에휴ㅜㅜ

    결론은 처음 2년 계약하고 들어오셨음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기 세놓고 복비지급하고 나가야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세입자 맘대로입니다

  • 104. ..
    '22.10.28 12:19 PM (203.233.xxx.130)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세입자 맘대로입니다2222222222

    계약갱신을 해도 계약인데 임대차3법 정말 황당 그자체에요...

  • 105. 저두
    '22.10.28 12:19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이거땜에 머리가 아픈데요
    작년 9월에 계약기간 끝나서 집팔려고 하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2년 연장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는 5%인상 계약기간 2년 연장해서 작성했는데
    임대차3법땜에 계약갱신권쓴 계약서는 아무소용이 없더군요
    무조건 세입자가 왕이였네요
    3개월안에 내보내줘야 한답니다
    지금 거래자체가 안되는데 며칠째 잠도 못자겠어요.. 에휴ㅜㅜ

    결론은 처음 2년 계약하고 들어오셨음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기 세놓고 복비지급하고 나가야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세입자 맘대로입니다

  • 106. ㅇㅇ
    '22.10.28 12:39 PM (121.188.xxx.103)

    똑같은 조건으로 구해주고 가면 된다고 하세요 세입자한테

  • 107. 푸하하하
    '22.10.28 12:47 PM (211.234.xxx.124)

    거주이전의 자유?ㅎㅎㅎ

    너무 무식하고 무례하고 한심하고 애잔하네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면 세입자 마음이라고 하시는분들.
    원글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8개월 된 사이잖아요.ㅎㅎ

    돈욕심은 세입자가 부리고있네요.
    에라이.

  • 108.
    '22.10.28 12:56 PM (115.21.xxx.157)

    딴얘기지만 임대차3법은 왜 만들어서 불신과 의심만 조장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보니 무경우세입자들이 진짜 많군요 ㅠ

  • 109. 2년
    '22.10.28 12:57 PM (116.34.xxx.234)

    계약파기하려고 하면 패널티를 물어야 하고
    그거 안 물려면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돈은 2년 뒤에 받으면 돼요.
    그때는 들어올 세입자 없어도 주인은 돈 해줘야 하고.

  • 110. ㄱㄴㄷ
    '22.10.28 2:27 PM (182.212.xxx.17)

    내가 그 세입자 입장이고, 말그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하겠어요
    지금 전세 시세대로 새 세입자 구하시고 차액만큼 (2억이든 3억이든) 나중에 받겠다 (내 원래 계약종료일) ㅡ 대신 채무각서 하나 써달라 공증비용도 당연히 내가 내겠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 111. ...
    '22.10.28 2:30 PM (203.233.xxx.130)

    ㄱㄴㄷ 님처럼 하지 않은건, 지방발령은 핑계일 가능성이 커서 아닐까요?
    정말 절실하고 급하면 윗님처럼 제안하겠지만 그렇게 말이 나온건 아닌거같아서요

  • 112. ...
    '22.10.28 2:34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지방발령 핑계가 사실이라 치고 꼭 가야한다면
    지금 시세대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고
    복비와
    현전세금과 새 전세금의 차액만큼 계약기간까지의 이자를 내놓고 가라고 해보세요.
    원글님이 전세금을 예금으로 넣어놨으니 그 은행 이자요.

  • 113. ....
    '22.10.28 2:35 PM (123.109.xxx.224)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젤 황당함 ㅎㅎ

    계약서는 폼으로 쓰나요?
    얼마전 제 월세 세입자 스스로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떠났습니다.

  • 114. 계약서의 무게
    '22.10.28 2:36 PM (14.63.xxx.92)

    계약서란게 왜 있겠어요.
    당연히 쌩까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야할경우
    임대인입장에서 인간적인 호의로
    빼주는거죠.
    그게 싫으면 쭉 쌩까셔도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습니다.
    계약이란게 그렇게 무서운거에요.

    거주이전의 자유 댓글보고 기함했네요.ㅋㅋㅋㅋㅋ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깜놀하고 갑니다.

    원글님 여기서 조언구하지마세요.
    정치글 선동하는 조선족들만 바글바글해요.

  • 115. ㄱㄴㄷ
    '22.10.28 2:38 PM (182.212.xxx.17)

    채무각서니 공증이니 번거로워하면
    은행에 예치시 얻게될 이자만큼 현금 드린다 하면 되고요
    2억이라 하면 지금 저축은행 금리 기준으로 1년에 대략 천만원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집주인이 움직이지요
    이런 건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코치해줘야 하는 건데‥
    잔머리 굴리던 세입자라면 이 얘기 듣고 계획을 접을 것이고, 진짜 절박한 세입자라면 응하겠지요

  • 116. ...
    '22.10.28 2:49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그 전세금으로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힘들테니까
    지금 시세대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놓고
    복비와
    현전세금과 새 전세금의 차액만큼 계약기간까지의 이자를 다 내놓고 가라고 해보세요.
    전세금 예금한거 만기일과 새로운 세입자 이사날짜에 따라 이자는 달라지긴하겠네요.

    그럼 지방발령이 핑계든 아니든 세입자가 알아서 결정하겠죠.

  • 117. ...
    '22.10.28 2:59 PM (152.99.xxx.167)

    법도 모르고 막던지는 무식한 댓글들 뭡니까..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계약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 이렇게 많다구요?

  • 118. 코로
    '22.10.28 3:05 PM (211.198.xxx.171)

    오늘 82생활 10년차에 가장 황당한 댓글들 봤어요.

    다른 일에 정확하고, 사려 깊고, 많이 아셔서 자주 배워가는데.. 오늘 댓글들이 단체로 이상한가? 싶을
    정도의 의견을 보여주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부터, 세입자도 그 돈으로 돈 벌어야죠~

    지방발령이면 해 줘야 한다는 분은 아마도 양도소득세와 같이 보셔서 그런거 같은데요
    LH등 분양 아파트 구매후 2년 이내에 팔게되면 차액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거진 50% 나옵니다.
    2억 올랐다면 1억을 세금 내는데. 그에 대한 양도세 안 내도 되는 방법중 1개가 전가족이 지방으로 발령? 하여튼 이사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 50% 내지 않습니다.

  • 119. ...
    '22.10.28 3:29 PM (203.233.xxx.130)

    지방발령은 핑계다에 500원 겁니다.
    전세금 비싸게 들어와서 속이 쓰린거에요.
    그러니 ㄱㄴㄷ 님이 적으신 아래의 의견대로 제안을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 전세 시세대로 새 세입자 구하시고 차액만큼 (2억이든 3억이든) 나중에 받겠다 (내 원래 계약종료일) ㅡ 대신 채무각서 하나 써달라 공증비용도 당연히 내가 내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방발령이 맞을꺼같은데요?

  • 120. ㄹㄹㄹㄹ
    '22.10.28 9:13 PM (125.178.xxx.53)

    임대차법 원래대로 돌려야해요
    집주인은 사정 없고 집주인은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나요
    5프로인상 갱신권 소급적용도 어이없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빼줘야 한다니 말이에요 방구에요
    세주고 세사는 집주인은 어쩌라는건가요

  • 121. ㄹㄹㄹㄹ
    '22.10.28 9:15 PM (125.178.xxx.53)

    부동산에만 상대하시는게 맞겠네요
    저런 사람 직접상대하려면 큰소리나요
    돈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라니...
    약속을 깨려는건 자기면서 적반하장이네요

  • 122. ..
    '22.10.28 9:15 PM (221.154.xxx.101) - 삭제된댓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임차인
    급해서 집을 비워두고 갔는데요.
    비워둔 기간의 관리비도 당연히 임차인이 내고
    이번에 새 임차인 구해서 계약 종료했어요.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으니 부동산이랑 얘기하라 했어요.

  • 123. 근데
    '22.10.28 9:43 PM (118.235.xxx.131)

    계약상으로는 같은조건의 세입자구해 들어오게 하는게 맞죠..안그럼 계약 기간 채우는수밖에요..

  • 124. 근데
    '22.10.28 9:44 PM (118.235.xxx.131)

    지방발령인 경우 회사에서 확인서 떼와야해요 누가 그냥 세입자가 하는 말만 믿고 양도세 안물게 해줍니까.그회사에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LH도 할거 다합니다.호구인줄아나.

  • 125. 이래서내가
    '22.10.28 9:56 PM (188.149.xxx.254)

    문통 민주당 나쁘다고 나쁜놈들이라고 욕하잖음.
    부동산법 개정하려는것도 10월20날 국회에서 못하게 막았다네요.
    민주당 180석.
    얘네들이 막았겠지.

    문통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해요.

  • 126. 이래서내가
    '22.10.28 9:57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아울러 총선에서 제발 민주당 180석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총선 언제야...

  • 127.
    '22.10.28 9:59 PM (39.7.xxx.160)

    2번이나 계약만료 5개월/ 1년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급하니 정말 1~2달내로 구해놓고 복비 물고 나갔어요.
    근데 월세 몇달씩 밀린 다른 세입자는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보증금액수도 크고 4~5달 밀렸으면서도 나간다고 빼달라 난리였는데 계약서대로 하겠다 했죠. 돈도 안내고 있다가 나갈 땐 지맘대로 하겠다고..ㅠㅠ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결국 만료일까지 있게 됐는데, 만료일 후엔 또 그냥 있겠다고.. 변덕이 심해서 바로 내보냈네요.

  • 128. 참나
    '22.10.28 10:03 PM (118.42.xxx.171)

    결론은 처음 2년 계약하고 들어오셨음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기 세놓고 복비지급하고 나가야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세입자 맘대로입니다2222222222222

    저도 지난정권 이런문제 맘에 안들었어요.

  • 129. ...
    '22.10.28 10:07 PM (124.146.xxx.114) - 삭제된댓글

    위에 구글님이 백프로 정확하세요.

    최초 2년 계약은 세입자가 원해서 나갈 경우 복비 지급하고 나갈수 있음
    -그러나 현 시세가 3억이니 떨어졌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가 읍소중인거 같고
    -갱신권이나 묵시적 갱신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이면 나갈수 있는 권리가 생김 이땐 주인이 복비고 지불하도 세입자 보증금도 지불해야 함


    위 2가지가 사실입니다2222222

  • 130. ...
    '22.10.28 10:14 PM (124.146.xxx.114) - 삭제된댓글

    제가 얼마전에 겪어서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초 전세기간 2년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해요.
    만약 나가야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들이고, 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년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고, 3개월까지 보증금을
    주어야 하고, 간혹 이 경우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수료도 이 경우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원글님처럼 3억씩이나 전세가 떨어지면 나가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많겠죠.
    최초계약기간 2년이 안 됐다면 세입자는 위 조건이 아니면 나갈 수 없고, 반대로 2년이 지난 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가 얼마가 떨어졌든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고
    수수료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 131. 계약대로
    '22.10.28 10:21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2년 채우고 나가야죠.
    그리고 나갈때 임차한 집에 티끌 하나라도 원상복구 못하면 더 좋게 바꾸거나 새걸로 바꾸는것도 안되고 똑같은 마모수준 맞춰서 복구해놓고 나가고 안되면 위약금 하나하나 다 따져서 받아내고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야죠.

  • 132. 계약대로
    '22.10.28 10:23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새 세입자 구할때 2년 새로 계약해주는건 집주인 아량인거고
    사실은 잔여기간만 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걸 동의해주는거죠.
    세입자 골치아프게 할려면 14개월 잔여기간만 전전대 허락해줄까말까 고민중이리고 하면 됩니다.

  • 133. 계약서는
    '22.10.28 10:57 PM (121.125.xxx.92)

    폼으로쓰는거아니예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계약대로하겠다하면 기간끝나는데까지 살아야하고
    세입자본인이 나가겠다하면
    세입자가들어왔던금액에 복비에 그대로
    인수할분찾아서 세입자가들여놓고나가면됩니다
    또는
    2년계약중에 집값 폭등하면
    집주인이 중간에해지하고 몇억올려서
    받는다칠때 이때는세입자가 계약기간동안
    못나가고 산다하면 집주인이 할수있는일이
    없습니다 그냥세입자살게해야해요
    진짜 계약서를 호구로여기는분들이
    많은걸보고 놀라고가네요

  • 134. 리치1
    '22.10.28 11:34 PM (211.208.xxx.39)

    댓글 보니 진짜 웃긴 사람들 많네요 ㅎㅎㅎ
    계약서를 왜 쓰는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럴거면 왜 쓴대요? ㅎㅎ

  • 135. 아휴웃겨
    '22.10.28 11:57 PM (58.230.xxx.146)

    집주인한테 돌려줄돈 있냐 없냐까지 지가 왜 물어요 진짜 웃기는 세입자 ㅎㅎㅎㅎㅎㅎㅎ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구구절절한 사연은 읽씸하시고 그냥 계약서대로 합니다 부동산과 얘기하세요만 답해주세요

  • 136. 와우
    '22.10.29 12:07 AM (211.212.xxx.60)

    오늘 댓글들 왜이러는 건지.
    깜짝 놀랐네요.
    계약이 장난인가...

  • 137. ...
    '22.10.29 12:26 AM (14.42.xxx.245)

    이럴 때는 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 동의를 구한 다음에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입자 구하는 복비도 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근데 집 주인이 지금 가격대로 살 세입자만 받겠다고 고집하면 현세입자로서는 방법이 없을걸요.

  • 138. 네?
    '22.10.29 12:27 AM (218.237.xxx.150)

    저도 세입자지만 계약서대로 해야죠
    집주인이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거죠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 진짜 웃기네요
    막말로 집주인이 나가라면 거품 물거면서
    어떻게 2년계약인데 10개월살고 집주인 욕하나요?

  • 139. 오나라
    '22.10.29 1:22 AM (182.228.xxx.65)

    평생 무주택으로 떠돌며 살아야 할 자유 ㅎㅎ
    웃긴세입자

  • 140. 세입자한테
    '22.10.29 1:43 AM (210.2.xxx.138)

    지방발령 증빙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지방발령일 수도 있쟎아요 .


    핑계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집주인분 추측인 거고요....

  • 141. ㅇㅇ
    '22.10.29 1:58 AM (58.234.xxx.21)

    지방발령이 진짜든 가짜든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계약만이 의미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뿐
    지방발령 증빙자료를 뭐하러 ㅡㅡ

  • 142. 00
    '22.10.29 2:51 AM (1.242.xxx.150)

    여기 님 세입자같은분들 많네요. 복비만 물면 된다고 생각하는..아이구 아가야

  • 143. re:00
    '22.10.29 4:13 AM (210.2.xxx.138)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만이 의미가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진짜 지방발령이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쟎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법대로만 딱딱 되나요.

  • 144. 갸우뚱
    '22.10.29 4:16 AM (58.120.xxx.107)

    요즘 82에 몰려 앉아서 앞댓글 선점해서 이상하게 쓰기 운동하는 것 같아요.

  • 145. 진짜
    '22.10.29 4:23 AM (221.140.xxx.139)

    일부댓글 어디 퍼날리기 딱 좋네요
    무식한 82로

    계약이 장난이야?

  • 146. 이래서
    '22.10.29 5:52 AM (211.209.xxx.85)

    이제 막 성년이 된 아이에게도 잘문해봤어요.
    혹시 이런거도 모르면 가르치려고요.
    근데 아이도 계약서가 있는데 뭔 소리냐고...
    중간에 전세값 내리면 비싸졌으니 돈 빼줘야하고
    중간에 전세값 올라가면 더 받기 위해 나가라고
    할거냐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2년 계약서 쓰는건데요.

  • 147. ㅎㄹ
    '22.10.29 7:33 AM (59.8.xxx.216)

    법대로 딱 처리하는게 맞지 뭐가 아니래.ㅋ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김거니는 위법 아냐, 신정아는 위법?

  • 148. ...
    '22.10.29 7:43 AM (221.140.xxx.205)

    계약서대로 하는것 맞아요
    계약기간 끝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집주인들도 계약 만기되면 다음 세입자 구하든 말든 제 날짜에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 149. ㅇㅇ
    '22.10.29 7:43 AM (175.207.xxx.116)

    하지만 진짜 지방발령이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쟎아요?
    ㅡㅡㅡㅡ
    세입자 사정인 거죠.
    세입사 사정 봐주는 임대인도 있지만
    안 봐준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임대인 사정이 임차인보다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 150. ?????????
    '22.10.29 8:07 AM (118.235.xxx.170)

    re:00
    '22.10.29 4:13 AM (210.2.xxx.138)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만이 의미가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진짜 지방발령이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쟎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법대로만 딱딱 되나요.

    ————————>>

    그렇게 임차인 사정 봐주다가 오히려 제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어요.
    그냥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게 깔끔해요.
    다음부터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 않으려구요.

  • 151. dkdk
    '22.10.29 8:24 AM (58.230.xxx.177)

    어쩔수 없는 세입자 사정도주인이 봐줄만 할때인거고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일주일만에 파기 .계약금 보내놓고 파기
    한달 살고 나간다고하고 파기
    요즘들어 무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세입자사정 얘기하는데 집주인사정있다고 일년만에 나가라거나 보증금 올려달라면 말도 안된다고 할거면서 무슨 세입자사정..

  • 152. ㅌㅌㅌ
    '22.10.29 9:03 AM (218.145.xxx.177)

    지방 발령이 뭔 상관이예요 ㅎㅎ 그럴때 특별히 봐준다 이런 말은 듣도보도 못했어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고 북한같은 나라에다 쓰는 말이예요

  • 153. ...
    '22.10.29 9:10 AM (118.235.xxx.133)

    아니 원글님이 무슨 횡포를 부렸다고 집주인의 횡포니 하고 댓글 다신 분들은 세상살면서 계약이란걸 한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횡포는 세입자가 원글이에게 부리고 있는거 같은데

  • 154. ...
    '22.10.29 9:11 AM (39.117.xxx.195)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만이 의미가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진짜 지방발령이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쟎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법대로만 딱딱 되나요.
    -------
    미치겠다
    어쩔수없는 집주인 사정은요??

  • 155. ㅎㅎㅎ
    '22.10.29 10:37 AM (119.67.xxx.32)

    82에서 무조건
    여자편, 며느리편, 시어머니편만 드는것은 아는데

    이야 ...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것도 전세계약인데
    무조건 세입자편이네요.

  • 156. ..
    '22.10.29 10:59 AM (14.36.xxx.129)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사정으로 빨리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일부 받고 나가고
    전세가 차액은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만기일에 받아가면 됩니다.

  • 157. ..
    '22.10.29 11:00 AM (14.36.xxx.129)

    반대로 전세가가 폭등했을 때도 전세 계약서대로 했잖아요?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가 올랐으니 돈 더 달라고 할 수 없는거죠.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죠.

  • 158. 원글
    '22.10.29 11:11 AM (115.91.xxx.210)

    황당한 댓글들 참 많네요. 82 어쩌다 이지경이 됬는지 ㅠㅠ
    집주인은 무조건 죄인인가,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 이라니.
    당연히 원칙대로 할 겁니다.
    속풀이글에 공감해주시고 객관적으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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