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받은 집

형제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22-10-27 20:50:52
14년도에 재건축될 열평 아파트 부모님 아빠로부터
증여받았어요.
당시 집값은 팔천만원 인정받았고 후에 저는 30평 신청을
해서 20평값을 제가 분담하고 18년도에 분양받았어요.
아빠가 21년도 초에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제게 딴소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당시 아무도 집값을 댈수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가
집값을 분담하면 제몫이라고 말하고 한거거든요.
집값은 일억이천 올랐어요
IP : 39.7.xxx.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27 9:04 PM (1.235.xxx.225)

    그당시8000증여네요
    아버님돌아가시고 다른재산이있으셨나요?
    그건 어떻게 상속됐나요?
    얼마전 티비에서 비슷한 내용봤는데 오래전 증여받은것 돌아가시고 유류분 소송할수있대요

  • 2. 에어콘
    '22.10.27 9:10 PM (218.234.xxx.212)

    형제들이 유류분 주장한다면 증여시 8천만원도 아니고, 현재 시세도 아니고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의 시세가 기준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egallife&...

  • 3. 착각하지마
    '22.10.27 9:25 PM (112.167.xxx.92)

    집값을 대냐 안내냐 그게 중요한게 아님 그당시 2014에 8천만원 상당의 집이 상속자들에 그니까 님 형제들 상속재산에 다 해당이 된다는게 중요 포인트라서

    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8천 상당에 다른 증여 나 상속을 받았다면 몰라도 전혀 받은게 없다면 님이 그들에 증여 상속분을 침해한거라 유류분소송감임 그런데 그집이 부친의 사망시기를 기점으로 유류분 계산이 되기에 오른 가격으로 청구소송되는거 그니 금액이 작아 굳히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님이 작년 집값에 형제들 나누기 해서 현금으로 각각 주던가 해야 칼빵을 안맞아요

    사람따라선 얼마 안되는 돈에도 칼을 품에 안고 님을 찌를 수도 있는

  • 4.
    '22.10.28 8:13 AM (175.223.xxx.17) - 삭제된댓글

    증여후 10년지나면
    유류분 주장할수 없다고 들었어요

  • 5. ..
    '22.10.28 4:34 PM (91.74.xxx.108)

    형제들이 유류분 주장한다면 증여시 8천만원도 아니고, 현재 시세도 아니고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의 시세가 기준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egallife&...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9526 블프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사려하는데 당췌 뭘 사야하는지요? 1 .. 2022/11/24 1,202
1399525 청록색코트 이너는 어떻게 입으면 이뻐요? 17 코트 2022/11/24 2,912
1399524 스킨답서스에 갉아먹은 듯한 구멍이 생겨요 ㅠ 스킨답서스 2022/11/24 586
1399523 교촌 허니콤보 첨 시켜봤는데..ㅠ 7 ㅇㅇ 2022/11/24 4,579
1399522 한동훈이 첼리스트 고소하겠네요 21 그러면 2022/11/24 3,713
1399521 와 치킨 진짜 다 마감이네요 10 ..... 2022/11/24 3,541
1399520 나만 축구 혼자 보네요 24 2022/11/24 3,372
1399519 저도 옛날같으면 애낳다가 죽었을것 같아요. 18 .... 2022/11/24 4,704
1399518 멸치액젓 뻑뻑이젓갈 이거 끓여야하나요? 18 2022/11/24 2,696
1399517 경찰이 놓친 11억, 검찰이 찾아냈다 (유령직원 올려 고용보조.. 16 ㅇㅇ 2022/11/24 1,710
1399516 7살 시조카가 기특해요 3 신기 2022/11/24 3,494
1399515 크하하 우리동네 좋은 동네입니다 9 ㅁㅁ 2022/11/24 4,140
1399514 공부못하는 아이는 탈강남이 정답이겠죠? 31 ... 2022/11/24 4,080
1399513 치킨집 아예 전화 안받아 1 ... 2022/11/24 2,240
1399512 저녁밥 할 때 되면... 2 ㅇㅇ 2022/11/24 1,254
1399511 홀시아버지 식사는... 28 .... 2022/11/24 6,709
1399510 아주 옛날 체르니100은 100번까지 다 안쳤죠? 10 체르니100.. 2022/11/24 2,022
1399509 법대 나와 로스쿨 5 궁금 2022/11/24 2,313
1399508 눈가 미간 이마 보톡스 몇개월에 한번 하세요 10 6월 2022/11/24 4,302
1399507 느려터진 초6 남자애..어찌할까요? 17 미치것다 2022/11/24 2,970
1399506 3세대실비 청구안함 안오르던가요? 2 보험료 해마.. 2022/11/24 1,311
1399505 지금 홈쇼핑 김나운 얼굴 6 .. 2022/11/24 6,436
1399504 코트 색만 다른데 둘다 맘에 들면 입을까요? 10 코트 2022/11/24 2,257
1399503 개포동 신축아파트 관리비 8 ... 2022/11/24 3,502
1399502 결혼 7번 할아버지 글 보구요 16 아래글 2022/11/24 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