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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없애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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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 조회수 : 818
작성일 : 2022-10-27 17:05:13
IP : 223.32.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27 5:06 PM (223.38.xxx.55)위헌이죠.
2. …
'22.10.27 5:06 PM (223.32.xxx.96)집회의권리공동행동은 집회는 신고제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종로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해야 하니까 서울시에 사용신청서를 냈을 뿐이다. 그러나 종로서도 금지통보하지 않은 집회를 서울시가 집회는 안 된다며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과 광화문광장 조례 제1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내인권단체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계속 비판받아온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
3. 이제 곧
'22.10.27 5:07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최루탄 물대포 남영동 대공분실 나올까요.
4. ㄹㄹㄹㄹ
'22.10.27 5:27 PM (39.7.xxx.194)미친건가..
5. ...
'22.10.27 5:49 PM (211.250.xxx.66)국짐당 급했네
어디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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