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인상

...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22-10-26 16:06:07

전세로 입주한지 4년만에 집주인이 5%로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면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한거죠? 저희가 인상에 못맞추면 나가야 하는거구요

IP : 121.167.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6 4:07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 2. ....
    '22.10.26 4:08 PM (211.250.xxx.66)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5%

  • 3. ...
    '22.10.26 4:11 PM (121.167.xxx.53)

    아.그럼 5% 미만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 4. ///
    '22.10.26 4:12 PM (211.250.xxx.66)

    그 다음엔 시세대로 해야죠
    올랐으면 더주고
    내렸으면 돈 받으시고

  • 5.
    '22.10.26 4:1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이직하느라 전세집 못빼서
    장장 17개월 빈집으로 전세금 묶이고 관리비 냈어요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예 안해줬어요

    우리집 세내준집도 내놓은지. 한달반됬는데 기미도 없어요
    지난해 갱신한집이라 삼개월후는 빼줘야해서 당분간
    빈집으로 둘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집없을땐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월세 내리니 뒤도
    안돌아보고 저렴한집 계약하고 통보하네요

  • 6. 레몬티
    '22.10.26 4:21 PM (1.238.xxx.56)

    5%가 아니라 시세가 많이 높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안그럼 나가야죠
    시세가 떨어졌으면 돌려받으실수도 있구요

  • 7. 갱신청구권
    '22.10.26 4:26 PM (211.215.xxx.144)

    사용안했으면 그대로 갱신해달라고 할수있어요

  • 8. ..
    '22.10.26 4:37 PM (218.155.xxx.56)

    몇 년 살았는 지 중요하지 않구요.

    직전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에 따라 달라져요.

    갱신권 썼으면 이번 재계약에 시세대로 계약하시구요.
    갱신권 안 썼으면 갱신권 쓰는 계약으로 5% 인상해주면 됩니다.

  • 9. ...
    '22.10.26 4:44 PM (58.124.xxx.207)

    갱신권이라 5%올렸던거 아닐까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세 엄청 비쌌잖아요.
    그후엔 시세따라 올리지 싶어요.

  • 10. ...
    '22.10.26 5:00 PM (121.167.xxx.53)

    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3678 국정원 기조실장관련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지원 인터뷰 2 ... 2022/10/26 1,231
1393677 저게 한동훈의 약한고리인가봄. 공격에도 금도가 있다. 3 ㅇㅇ 2022/10/26 2,134
1393676 코로나 걸린 딸아이 친구에게 22 ... 2022/10/26 4,043
1393675 호적 3 혼란 2022/10/26 708
1393674 지금 mbn 김주하 20 딱봐도 2022/10/26 16,413
1393673 한동훈, “상대 공격에도 금도가 있다.” 40 ... 2022/10/26 3,987
1393672 23일 대한항공 사고 영상 1 ㅠㅠ 2022/10/26 1,882
1393671 한동훈 왜 이런 안경테 쓰죠?.ipg 23 못난이 2022/10/26 5,107
1393670 곽상도 "대장동 사건, 이재명 게이트 자명" 23 떡검개검 2022/10/26 2,006
1393669 가죽부츠 어떨까요? 4 주말에 2022/10/26 1,071
1393668 부동산에 18억5천 매물 맘카페 21억 내놓는 이유 11 궁금 2022/10/26 5,863
1393667 새우소금구이 했단 소금 쓸수있나요? 7 야미야미 2022/10/26 3,725
1393666 광진구쪽 미용실좀 추천해주세요 3 감사해요 2022/10/26 789
1393665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전 차장검사 13 또검사 2022/10/26 2,045
1393664 정형외과 물리치료요 3 승여 2022/10/26 1,285
1393663 ... 10 shorts.. 2022/10/26 1,483
1393662 무장 시키는 사람,무장해제 시키는 사람 5 ..... 2022/10/26 2,118
1393661 죽겠다는 친정엄마 25 싫다싫어 2022/10/26 10,495
1393660 우상호 "이재명 대선자금? 후원금 100억, 것도 다 .. 25 ㅇㅇ 2022/10/26 3,343
1393659 프랑스자수 알려 주세요 14 ... 2022/10/26 2,396
1393658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놓을때요 6 궁금 2022/10/26 2,081
1393657 의사, 약사님 계신가요. 3 수면 2022/10/26 1,460
1393656 김연아선수 결혼식 영상입니당 9 ... 2022/10/26 4,311
1393655 박진아들은 도박사이트 ? 7 ㄱㄴㄷ 2022/10/26 1,569
1393654 노인 독감예방 무료접종 주소지에서만만가능? 1 Ppp 2022/10/26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