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잘못보냈는데 시키지도 않은데서 가져간경우 어떻게하나요
작성일 : 2022-10-25 12:00:26
3538919
도로명주소를 잘못선택한 탓도 있지만 상세주소에 지번 맞게 적어서 주문했는데요. 택배기사님이 앞에만 보고 다른집에 배달을 했나봐요.
근데 해산물이라 이미 상했을거고 잘못배달된 주소에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도 안하고 먹었나봐요.
이러면 방법없나요???
IP : 218.38.xxx.1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25 12: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간단히 말 해 주소잘못 적은거죠?
그럼 택배기사님은 아무 잘못 없고
받아서 먹은 사람에게 물어내라고 해야죠
2. ㅇㅇ
'22.10.25 12:05 PM
(110.70.xxx.167)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어요
3. .......
'22.10.25 12:11 PM
(118.33.xxx.85)
받은 사람 입장도 곤란한게
저는 파티하는 당일 새벽배송으로 음식 많이 주문해놨는데
제가 안 시킨 밀키트가 하나 더 왔더라구요.
초대받은 친구가 주문해준 줄 알고 제 음식이랑 같이 들여놨는데
알고보니 전 거주자가 잘못 시킨거였어요.
선물 자주 들어오는 집은
발신자 누군지 몰라도 거래처 선물이겠거니 할 수도 있을거구요.
4. . .
'22.10.25 12:12 PM
(211.108.xxx.113)
받은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먹었다는건 원글님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냥 주소 잘못적은사람이 잘못한거에요 도로명주소 잘못선택하면 뒤에 지번 제대로적은거 아무 상관없이 잘못갑니다
5. .주소
'22.10.25 12:17 PM
(218.38.xxx.108)
도로명주소 뒤에 상세주소를 잘 적어도 소용없나보네요.아파트ㅗ만 시키다가 지번있는데로 선물하려다가 낭패.
받은집이 먹었어도 없고 안먹었어도 상해서 없고 . 망했네요
6. 흠
'22.10.25 12:47 PM
(222.100.xxx.14)
-
삭제된댓글
굳이 따지자면
그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확인을 하고도 그냥 먹었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겠네요
그 와중에 택배 기사 과실도 10프로 정도는 양념으로 들어갔겠구요
도로명 주소 외에 지번 상세주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쟁점..
근데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액땜한 셈 치구 잊어버려야죠 뭐 ㅠㅠ
7. 변상
'22.10.26 6:28 AM
(223.39.xxx.123)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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