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660만원인데,
자차를 안들고, 상대방이 보험사간 합의된 과실비율 90%를 인정 안해서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 법에 액수별로 변호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들 최저 인건비가 300인데
이건 소가가 너무 작아서 그만큼 수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처지가 안되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사건이라네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인터넷 뒤져도 잘 모르겠어요.
소가 660만원이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이 되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