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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660만원 견적이면 변호사비는 얼마쯤인지?

오양파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22-10-22 18:16:03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660만원인데, 
자차를 안들고, 상대방이 보험사간 합의된 과실비율 90%를 인정 안해서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 법에 액수별로 변호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들 최저 인건비가 300인데 
이건 소가가 너무 작아서 그만큼 수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처지가 안되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사건이라네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인터넷 뒤져도 잘 모르겠어요. 
소가 660만원이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이 되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IP : 1.252.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2.10.22 6:18 PM (118.235.xxx.182)

    법적으로 변호사비가 정해진게 아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선임비를 물어주는데 그 금액 한도가 소가의 10%정도에요
    60만원 정도?
    변호사비야 천만원을 주든 일억을 주든 상관없어요

  • 2. 00
    '22.10.22 6:19 PM (118.235.xxx.182)

    님이 저느 수임료 330 드릴께요 했으면 받아줬겠죠..
    돈을 많이 지불할것 같지 않으니 저렇게 말한 듯요.
    실제로 100만원 청구하는 소송 맡기면서 변호사 선임료 330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 3. 원글
    '22.10.22 6:33 PM (1.252.xxx.109)

    저기 300만원은 사무장이 예시로 들었어요.
    이 사건 경우는 실제 청구되는 수임료는 500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 4. ...
    '22.10.22 6:35 PM (14.52.xxx.133)

    소가 낮다고 일이 꼭 간단한 것도 아니라 서면을 몇 번을 낼지,
    재판에 몇 번 출석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소액재판이라도 기본 몇 개월은 끌게 돼 있습니다.
    300이하면 변호사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 5. 00
    '22.10.22 6:36 PM (118.235.xxx.182)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마세요 ㅠㅠ
    소액소송의 경우 적은 수임료로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변호사는 사무장 안쓰고 사무장 인건비 안나가니 그렇게 하는 거에요...

  • 6. 로톡에
    '22.10.22 6:39 PM (223.39.xxx.99)

    문의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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