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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천만원을 지불햇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유리병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22-10-22 15:36:21
3537437
취소했다면, 법적으로..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천만원포함해서
계약금의 두배인 금액 합해서 총 삼천만원을 페널티보상액으로
임차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IP : 59.26.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22 3:36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네....
2.
...
'22.10.22 3:37 PM
(61.79.xxx.23)
이천만원이요
배액 배상
3.
..
'22.10.22 4:35 PM
(218.50.xxx.219)
1000x2=2000
4.
이천이죠.
'22.10.22 4:3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무조건 양쪽에서 천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임차인은 천만원 떼이거나. 임대인은 받은돈 돌려주고. 자기돈 천만원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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