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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나갈경우 금융소득(이자) 는 어찌처리되는지 아실까요?

어렵네요.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22-10-18 11:12:50
해외주재원으로 곧 나가게 되는데..
갖고 있는 현금을 예금통장에 넣고 이자받으려고 해요..
이럴경우 남편에 모두 받게 되면 2000만원이 넘는데...
저랑 분리해서 각각 2000만원 넘지 않게 해놓으면 될까요?

부동산은 없으니까 전업주부인 저도 2000만원만 안넘으면 될런지요.
이런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할지 몰라 도움 요청합니다 ㅠㅠ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해외주재원의 경우 금융소득관련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0.65.xxx.1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
    '22.10.18 11:42 AM (71.212.xxx.86) - 삭제된댓글

    이자가 2000만원이나 된다고요? 그렇담 금융자산이 엄청난데요?

  • 2. 이자
    '22.10.18 11:45 AM (71.212.xxx.86) - 삭제된댓글

    미국이라면,

    거주민의 경우 원칙상 해외 예금이 만불 이상 되면 신고해야 해요
    몇년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금보고할 때 에이리언으로 하면 문제 없을거에요
    에이리언은 택스를 조금 더 많이 내요
    영주권자 이상은 해당이 안되고요 비자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3. 마루
    '22.10.18 11:46 AM (59.5.xxx.153)

    해외주재원이라도 이나라 국민인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해요...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해도 되구요..
    급여 연말정산한거와 합산해서 신고해야해요..
    그리고 남편명의의 재산이라면.... 그걸 무조건 분산할 순 없어요... 부부간 증여가 6억 한도라....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해요..

  • 4. ㄹㄹㄹㄹ
    '22.10.18 12:27 PM (125.178.xxx.53)

    건보공단에 문의하세요.친절해요.

  • 5. 재산배분
    '22.10.18 12:34 PM (125.186.xxx.29) - 삭제된댓글

    반씩 나눠 받아서 2000 안 넘도록 하는게 베스트

    그리고 가능한 한 보유 재산도 미리 명의를 반반으로 두는게 나중에 증여나 상속에 낫다고 세무사 친구가 알려줬으요 증여한도 6억 이용해서 잘 분배한 후에 각각 불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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