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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질문

질문 조회수 : 2,222
작성일 : 2022-10-17 19:46:30

상속세 중복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67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
노령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 어느 시점에 상속세 신고시에,
1번의 두가지를 공제 받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이후 상속세도 납부하였고
기간도 6개월 이상이 지나서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담당세무소에서 위의 두가지가
중복적용이 되지않는 항목이라고 하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4. 국세청에 문의 한 결과는 위의 두가지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담당세무소에 그렇게 이야기 하니
자기네는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추후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5.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IP : 223.62.xxx.5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글이
    '22.10.17 7:48 PM (175.194.xxx.217)

    공짜로 어려운 질문 답변 구하시네요

  • 2. 원글
    '22.10.17 7:54 PM (223.62.xxx.53)

    지식인도 찾아보고 국세청에도 질문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3. 찾아보니까
    '22.10.17 8:07 PM (180.228.xxx.218)

    일괄5억 공제 혹은 개별인데. 연로자공제이 장애인 공제는 개별인데요.

  • 4. 찾아보니까
    '22.10.17 8:08 PM (180.228.xxx.218)

    따로 따로 인것 같은데요. 연로자 와 장애인은.

  • 5. 원글
    '22.10.17 8:11 PM (223.62.xxx.53)

    우리도 찾아봤고 국세청의 답변도 증복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6. 찾아보니까
    '22.10.17 8:12 PM (180.228.xxx.218)

    제가 예전 세무사 상담할때 개별공제가 쎄면 개별로 하지만 자식도 3명이었고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서 그렇게 했어요. 님은 기초공제 2억에 개별공제 선택해서 하신것 같은데 연로자와 장애인 공제를 같이 하는거 아닌것 같아요. 세무사랑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네요. 카톡 상담도 되고 무료법률 상담 이런데도 많으니까 문의해보세요. 제가 해당세무서에서 자료증빙 다시 하라고 한적이 있어서 소명하느라 애 먹은적이 있는데 그쪽 공무원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것 같진 않던데요. 잘 해결하시길요

  • 7. 다시 또
    '22.10.17 8:15 PM (180.228.xxx.218)

    https://m.blog.naver.com/momzzang2015/222182844073

    이글 읽어보니까 장애인 공제가 중복은 되는것 같은데 그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중복은 되나 합산금액이 잘못되신듯

  • 8. 원글
    '22.10.17 8:22 PM (223.62.xxx.53)

    답변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사 도움 빋고 신고했는데
    1년 좀 더 지난 시점에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
    된다고 하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9. ㄹㄹㄹㄹ
    '22.10.17 8:34 PM (125.178.xxx.53)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는제외라고 나오네요.국세청자료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10. ㄹㄹㄹㄹ
    '22.10.17 8:35 PM (125.178.xxx.53)

    67세인분은 배우자가 아닌가요?

  • 11. 원글
    '22.10.17 8:37 PM (39.116.xxx.19)

    자녀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 12. ㄹㄹㄹㄹ
    '22.10.17 8:37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는해요. 배우자가 아닌 경우겠죠

  • 13. ㄹㄹㄹㄹ
    '22.10.17 8:39 PM (125.178.xxx.53)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 14. 원글
    '22.10.17 8:42 PM (39.116.xxx.19)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15. ..
    '22.10.17 8:47 PM (218.50.xxx.177)

    장애인 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되네요.처음 신고했던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대처해달라하세요.

  • 16. 원글
    '22.10.17 8:52 PM (39.116.xxx.19)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문제 없이 대처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17. 에어콘
    '22.10.17 8:54 PM (61.108.xxx.240)

    "국세청에 문의 한 결과는 위의 두가지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국세청 이상으로 권위있는 답을 줄 곳은 없고요,

    세무서에서 잘못 알았거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담당자의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자기네는 과세하겠으니 구제절차를 밟으라는 것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시고요, 그동안 중복공제가 된 사안이면 여기서 끝날겁니다. 세무서가 철회할거고요,

    여기서도 안 끝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판청구에서도 지면 비로소 "행정소송"이 가능하고요.

    국세청에서 공식 답변 받은거면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만일 중복공제 안되는데 국세청이 잘못 대답한거라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 때문에 구제를 받든지 최소한 가산세라도 안 낼 수 있을겁니다.

    "과세전적부심사"부터 담당한 세무사랑 상의해 보세요.

  • 18. 원글
    '22.10.17 8:59 PM (39.116.xxx.19)

    여러분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 19. 에어콘
    '22.10.17 9:00 PM (61.108.xxx.240)

    근데 이건 법이 너무 명확하네요. 세무서 담담자 뻘짓 같네요. 다음 상증세법 20조 보세요. 장애인은 자녀, 배우자, 연로자 중복공제된다고 써있네요.

    ㅡㅡㅡㅡ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0. 원글
    '22.10.17 9:06 PM (39.116.xxx.19)

    제가 듣기로는 앞부분에는 가능하다이고
    뒷부분?에는 '아니다' 라고 한답니다

    어찌되었든 세무담당자는 부과한다고, 우리를
    도왔던 세무사가 알려주었대요

  • 21. 원글
    '22.10.17 9:09 PM (39.116.xxx.19)

    이 일이 어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22. ㄹㄹㄹㄹ
    '22.10.19 1:14 AM (125.178.xxx.53)

    세무담당자 웃기네요
    법에 나와있는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요부분이잖아요
    4호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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