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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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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매년 산정인가요?

...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2-10-15 10:50:47
혹시 오르는 것은 신속하게 하고
소득이 줄면 그냥 그대로 많이 받나요? 
3년동안

임의계속으로 퇴직 전 건보료 내고 잇는데
이것도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세금 지맘대로 쓰면서 어쩜 그리도 잘 걷어가는지.
IP : 114.206.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월 종합
    '22.10.15 10:58 AM (106.102.xxx.32)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준대로 다시 산정해서 10월에 새롭게 계산됩니다.
    소득이 줄거나 부동산 줄어들면 종소세 과표 나오자마자 연금공단가서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이거 지나면 3개월분 정도 줄어든 건보금액 날리는겁니다.
    직장의보 임의계속 내고 있어도 금융소득 2000넘으면 추가되겠죠

  • 2. ..
    '22.10.15 11:01 AM (61.81.xxx.129) - 삭제된댓글

    사회보험공단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 받아 매해 재산정해요. 건강보험은 환급되거나(혹은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추가납부해요. 국민연금도 아니고 왜 퇴직 전 건보료를 납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납득 할 수 없다면 재산정해서 이전 기납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소득 이천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5월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 건보공단에 넘기면 그걸 가지고 보험료 산정, 고지.

  • 3. 6월에
    '22.10.15 11:45 AM (211.250.xxx.112)

    재산정해서 7월부터인가 내던거 안냈어요.
    무소득증명하는 서류를 인터넷에서 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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