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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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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가 계모앞으로 된경우

상속문제 조회수 : 6,211
작성일 : 2022-10-15 06:34:40
아버지는 현재 치매시고요
약물로 조절하고있어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고있어요.사람을 못알아본다거나 그렇지않고 어느정도 일상생활가능하세요

계모가 부동산을(재혼전에 친부모님이 이루어놓은 부동산임) 본인 명의로 바꿨다가 아버지가 치매걸린이후에 저희모르게
모두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받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두 계모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계모가 먼저 사망하는경우를 대비해서
계모본인이 유언장같은걸 만들어
자기조카에게 주겠다거나 기부하겠다거나 했다면
저희들은 손 쓸수가 없나요?
IP : 106.102.xxx.21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명의
    '22.10.15 6:42 AM (71.212.xxx.86) - 삭제된댓글

    명의가 계모면 그건 계모 소유에요
    누구건데 명의만 계모다... 이게 법에서 통할까요

  • 2. ..
    '22.10.15 6:45 AM (58.226.xxx.98)

    이건 여기다 물으실게 아니라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야될 문제에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안이하게 대처하시다가 돌아가시고나서 다 뺏기지마시고 월요일에 꼭 변호사 찾아가세요

  • 3.
    '22.10.15 6:47 AM (106.102.xxx.134)

    그런 경우 주변인중에 있어서 봤는데요
    소송도 했지만 졌어요

  • 4.
    '22.10.15 6:49 AM (106.102.xxx.134)

    그 분은 돌아가시고 소송한건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 5. ㅇㅇ
    '22.10.15 6:52 AM (110.12.xxx.167)

    이미 모든 재산이 계모소유인데 사후에 어떻게 될지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재산 명의를 계모걸로 바꿀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대요
    공무원까지 하신분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리 없을텐데요

    계모가 자기재산 자기가 팔아버린걸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누구꺼였다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 6. 여기다
    '22.10.15 6:58 AM (61.254.xxx.115)

    몯지 마시고 빨리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상담하셈 .로톡으로 상담해도 됨.상담비도 저렴함.사망ㅇ후 어떻게.할생각말고 자식과 부인이.상속인이고 님이.상속인에.해당되니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쓰는게 나음.사망후에 하면 더 불리해짐.

  • 7. 이건
    '22.10.15 6:58 AM (211.245.xxx.178)

    유산걱정이 아니라 계모가 아버지 버리고 날를까 걱정이 먼저 들어요...
    아버지 연금마저 털어먹고 싶어서 그나마 붙어있는건지...아버지 치매 심해지면...
    세상에...아버지도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길래요..ㅠㅠ

  • 8. 원글
    '22.10.15 7:01 AM (106.102.xxx.210)

    계모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는거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유언장을 만들어 조카에게 주겠다고 했을경우
    아버지는 상속못받는지 궁금한거거든요..ㅜㅜ
    아마 계모가 머리써서 그것도 염두해뒀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현상태에서 아버지와 이혼하겠다하면 그냥 끝인거죠?
    이럴때 재산청구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대로 좀 부탁드려요.넘 답답해서요
    다음주
    변호사 찾아갈 시간이 안되거든요.

  • 9. 원글
    '22.10.15 7:02 AM (106.102.xxx.210)

    네 이건님 제생각도 그래요..이혼하겠다 그러고도 남을여자라..
    아버지는 치매전에 완전 그여자를 믿고 일임했어요.
    마음이 본인 같은줄 아셨던거죠

  • 10. 아우..
    '22.10.15 7:03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계모의 유언장이 없다해도 원글님께 가지 않아요. 민법 바뀌어서 원글님이 계모의 상속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도 계모에게 아버지가 증여했다고 하면 그걸 부인하는 증거도 원글님이 내야지 가능한 일인걸요..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11. 원글
    '22.10.15 7:05 AM (106.102.xxx.210)

    네 계모재산이 저한테 상속안되는건 알아요.
    그치만 계모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시 그 재산은 아버지에게 상속되는거 맞지않나요

  • 12. ..
    '22.10.15 7:06 AM (122.44.xxx.188) - 삭제된댓글

    저희랑 같은 케이스네요. 날 샜어요. 그 여자 딸이 결국 다 가지게 됐어요. 늙으막에 다 뺏고는 한집에 살면서 자기 친구들 불러서 날마다 뭐 해멱고 시애비란 자에게 밥 같이 먹자 소리도 안해서 혼자 종 끓여 먹다 요양원 가서 처참히 죽었고 자식에겐 상처만 남겼어요
    애비라고 생각 안해요. 여자와 잘 살 생각 외엔 없었어요. 두 쓰레기

  • 13. 아뇨
    '22.10.15 7:10 AM (61.254.xxx.115)

    로톡으로 님편한시간에 폰으로 상담 가능해요
    이삼십분만 시간내서 하세요 비용도 싸요

  • 14. 원글
    '22.10.15 7:12 AM (106.102.xxx.210)

    ..님 ㅜㅜㅜㅜ
    님 사정도 처참하네요..
    저도 어느정도 각오하고는 있어요..

    그냥 오롯이 다 가지라고하고 모른척 살까도 싶은데
    아버지 아프다고 자꾸 연락와서 제 일상생활이 피곤해지니
    부아가나서요.ㅜㅜ
    저희 계모는 그나마 자식이 없으니 경우의 수를 찾아보게 되네요

  • 15. 원글
    '22.10.15 7:13 AM (106.102.xxx.210)

    로톡..
    그런게있군요
    감사합니다

  • 16. ..
    '22.10.15 7:19 AM (211.222.xxx.85)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본인 자산을 찾겠다고 이혼 소송한다면 얼마라도 재산분할로 나눠가질 순 있겠지만, 계모 사망 후라면 이미 그 전에 다 빼돌려버렸을 테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계모가 재산 은닉하기 전에.

  • 17. ...
    '22.10.15 7:29 AM (49.161.xxx.218)

    계모가 아버지보다 늦게죽으면
    그재산은 빼돌리지않아도
    법적으로 계모 형제나 조카한테가요
    원글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유산으로는 10원도 못받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야 아버지한테로 넘어오지요

  • 18. 우선
    '22.10.15 7:41 AM (58.120.xxx.107)

    변호사 상닼전에 부동산 명의가 어떤 경로로 바뀐건지부터 상담해 보세요.

    매매인데 정상적 현금거래 없었으면 사기죄 같은데요.
    세금 다 낸 정상적 증여이면 치매를 이용해 사기쳤다는 걸 밝혀내지 못하시면
    원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여요.

  • 19. ..
    '22.10.15 8:10 AM (122.44.xxx.188) - 삭제된댓글

    죽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게 두겠어요? 다 자기 일가로 빼돌리죠.

  • 20. ....
    '22.10.15 8:20 AM (125.176.xxx.133) - 삭제된댓글

    저도 같은 처지에요
    답이 없네요ㅜ

  • 21. 저희도
    '22.10.15 8:34 AM (112.169.xxx.52)

    비슷 ㅜㅜ

  • 22. ...
    '22.10.15 8:53 AM (114.206.xxx.192)

    로톡으로 님편한시간에 폰으로 상담 가능해요
    이삼십분만 시간내서 하세요 비용도 싸요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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