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장용 새우젓은 추젓 오젓

hh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22-10-12 23:57:15
육젓은 너무 비싸져서 못사구요

추젓은 1kg에1~2만원대
오젓은 3만원대

아무래도 비싼게 더 맛있겠지요?
IP : 59.12.xxx.2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3 12:34 AM (119.202.xxx.59)

    엄마도 오젓사용하셨어요
    강경갔다 누가사다주셨다고

    이게 단독으로집어먹는거아니고 많은양념에어우러지는거니 편하게사용하세요

  • 2. ㅇㅇ
    '22.10.13 1:48 AM (59.13.xxx.45)

    김치 담그는용은 추젓 씁니다
    특추젓이 좋아요
    김장은 동백하라는 생새우도 넣기때문에 오젓 안써요
    동백하 미리 급냉한거 사두세요
    김장철 생물은 엄청 비싸져요

  • 3. 생새우도
    '22.10.13 4:37 AM (222.120.xxx.44)

    넣으면, 추젓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 4. .....
    '22.10.13 7:13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김장용은 추젓이라고 들었어요

  • 5. ㄴㄴ
    '22.10.13 7:34 AM (125.132.xxx.103) - 삭제된댓글

    저 가는 곳에서 육젓 요즘 깜짝세일해서
    1킬로 3만원 팔아요
    2킬로 샀어요.

  • 6. 김장
    '22.10.13 8:12 AM (210.217.xxx.103)

    김장은 권숙수에서 젓갈 사는 곳에서 해마다 추젓사서 해요.
    그냥 먹는건 오젓정도
    굳이 육젓은 안 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8730 중등 시험.. 3 2022/10/13 1,156
1388729 그룹채팅 피싱도 있나요? 3 ..... 2022/10/13 957
1388728 이재명 당대표는 왜저럴까요 54 1111 2022/10/13 4,398
1388727 도와주세요.의료상담-입이 비뚤어 졌어요. 22 상담 2022/10/13 4,230
1388726 시부모장례식때 20 며느리 2022/10/13 6,298
1388725 나이드니 남편이 잘해주는것도 싫네요 6 이제 2022/10/13 4,905
1388724 누진다초점 처음 맞출땐 뭘 알고가면 좋아요? 4 바다 2022/10/13 1,025
1388723 당땡길때 뭐드세요 12 궁금 2022/10/13 2,936
1388722 국민은행 스마트폰 뱅킹 1 알려주세요 2022/10/13 1,529
1388721 尹 "한국 도약 위해 다시 '새마을운동' 일어날 때&q.. 42 00 2022/10/13 3,575
1388720 아이 학자금 대출 받은게 있는데 3 2022/10/13 1,892
1388719 부동산 문자 받았어요 8 반포 2022/10/13 3,375
1388718 머리카락이 가려울때 뭐가 좋을까요? 5 리강아쥐 2022/10/13 1,438
1388717 박민영 얼굴이 왜이리 홀쭉해졌어요? 11 ... 2022/10/13 7,957
1388716 일본 여행 가실 때 꿀팁.jpg 26 강추 2022/10/13 7,514
1388715 펌) mbc pd수첩 친일 관련 영상 업!! 4 ... 2022/10/13 1,186
1388714 런닝위 브라착용...아이디어 감사. 25 .. 2022/10/13 7,552
1388713 1일1콩나물 16 콩콩 2022/10/13 3,563
1388712 주차 잘 못하는데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ㅠㅠ 26 ... 2022/10/13 5,051
1388711 눈이 처졌는데요 늙으니까 16 ㅁㅁㅁㅁ 2022/10/13 5,168
1388710 토요일 부산가는데요 9 방탄공연 2022/10/13 1,666
1388709 6인식사 연희동 한식 2 나마야 2022/10/13 1,287
1388708 카레라이스에 스팸 구워놔도 괜찮아요? 7 an 2022/10/13 1,686
1388707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경우 신랑이 밤에만 있어도 될까요 43 연이맘 2022/10/13 6,906
1388706 계약갱신권은 정말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네요 31 ㅜㅜ 2022/10/13 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