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질문]유류분 계산 시 사전증여 포함 기준

..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2-10-09 13:55:56
유류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사전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부친은 모친이 사망한 지 2개월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는 모친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A,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B의 몫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모친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모친이 부친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권한(?)을 준겁니다. 

이때 부친과 B의 동의하에 A는 모친의 유언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했는데 A가 유류분을 주장할때는 순전히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을 
계산하는지, 모친으로 부터 이미 상속받은 아파트도 포함하게 되는지요?




IP : 124.5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10.9 2:12 PM (223.39.xxx.75)

    어머니 돌아가시고 12년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뒤늦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네요? 맞나요?

    오래된 증여에 대한 유류분도 상속권자끼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속권자가 아닌 가령 카이스트에 증여한 것은 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것은 주장할 수 업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성속 유류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또는 어머니가 증여한 걸 몰랐다가 돌아가신 후 한참후에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 이내까지 허용되는데, 그나마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할 수 없음)에 해야합니다.

  • 2. ..
    '22.10.9 2:18 PM (124.54.xxx.2)

    네. 맞습니다.

    B는 A한테 너는 이미 12년 전에 모친한테 아파트 받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로 '유류분 방어'를 하고, A는 내가 간병도 했고 당시에 그건 모친으로 부터 받은 것이다. 이번에 부친으로 받을 유류분 계산에는 모친으로 부터 받은 아파트가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3. 에어콘
    '22.10.9 2:40 PM (223.39.xxx.75)

    어머니 상속때 더 받았으니 아버지 상속때는 양보해서 덜 받아라... 이치에 맞는 말이긴 한데, 어머니가 가신지 12년이 됐으면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어요.

  • 4. ..
    '22.10.9 3:01 PM (124.54.xxx.2) - 삭제된댓글

    에어콘님. 지금 보니 '공동상속 협의서'로 되어있습니다. 모친 사망후에 모친명의 아파트가 부친-A-B간에 공동상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A가 상속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후에 유류분을 계산할때 B가 A한테 "니가 모친한테 받은 것을 계산하면 이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7733 교보문고 어이가 없네요 13 교보 2022/10/09 7,644
1387732 진지적참견 류승수 9 참견 2022/10/09 6,393
1387731 애가 미친망아지처럼 뛰면 알아서 일층에 살아야지 14 ... 2022/10/09 4,242
1387730 강진구 기자, “가짜미투” 보도 관련 미디어오늘에 승소 5 ........ 2022/10/09 1,654
1387729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논란, 정국 뇌관..민주당 "국.. 4 이래서 2022/10/09 1,820
1387728 요즘 잘난 며느리 73 ... 2022/10/09 30,437
1387727 살다와보니 여기 아파트 천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천장을.. 13 외국에서 2022/10/09 5,086
1387726 환승연애2, 나는 솔로를 보면서 6 .. 2022/10/09 3,642
1387725 구취제거요 2 ㅇ ㅇ 2022/10/09 1,663
1387724 尹 대통령 국민에 습관적 반말..제발 경어 사용하시라 33 ㅇㅇ 2022/10/09 5,650
1387723 한글날 연휴 태풍급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3 ../.. 2022/10/09 5,517
1387722 숙제 다 했어요 1 ㄱㄱ 2022/10/09 1,524
1387721 애인있어요/공항가는길 8 드라마 2022/10/09 3,191
1387720 남자애들 못된건 태권도랑 축구학원에서 다 배우죠 31 .. 2022/10/09 5,808
1387719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네요 8 와진짜 2022/10/09 3,915
1387718 (도움절실119) 택시 뒷좌석에 맘스보드 들어갈까요 16 환장한다 2022/10/09 3,381
1387717 저 더 먹어도되겠죠? 6 고민중 2022/10/09 1,693
1387716 울진 죽변항 잘 아시는분계시면, 부디 지나치지 마소서 ㅠㅜ 6 맛집 2022/10/09 1,543
1387715 온수매트 전기세 많이 잡아먹나요? 8 추워ㅜ 2022/10/09 3,074
1387714 [질문]유류분 계산 시 사전증여 포함 기준 3 .. 2022/10/09 1,182
1387713 진주귀걸이 잘 쓰게 될까요? 7 펄스 2022/10/09 2,953
1387712 왼쪽 가슴 윗쪽 통증? 불편함? 3 dma 2022/10/09 2,178
1387711 그림 잘 아시는 분들 질문이 있어요~~ 아래 기사에 있는 그림 .. 8 ㅇㅇ 2022/10/09 1,090
1387710 우리은행 4.65를 적금처럼 가입하면 9프로네요 49 음음 2022/10/09 16,146
1387709 작은 옵션 하나에 맛이 달라지네요. 두부김치이야기 1 정말 2022/10/09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