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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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1. ...
'22.10.7 10:34 AM (14.32.xxx.170) - 삭제된댓글10년 넘어서 부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상속은 안되요.
모친의 상속 재산은 반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에게 증여가 다 되었다면 아주 골치아프니 변호사를 찾아가세요.2. 유류분은
'22.10.7 10:40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사망자의 사망과 증여를 알고나서 1년 내에 해야해요
3. 원글 추가
'22.10.7 10:44 AM (220.84.xxx.125)전부 엄마한테 상속후 내용을 알려줄 생각도 없어 전혀 모르는데
엄마한테 간후 증여나 재산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안줄려면 안줄수 있나요?4. 네
'22.10.7 10:47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지금 할 수 있는건
아버님 사망시 이루어진 상속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이고(법적으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위에 쓴것 처럼 돌아가신걸 안 후 1년 이내에 해야해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처럼 10년 후에 달라고 하며 안됩니다.5. 투센츠
'22.10.7 10:53 AM (122.36.xxx.236)원글님 혹시 딸이세요?
그집도 우리집 못지 않네요.
아버지 재산은 이미 상속이 끝난거니까 어찌 못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절차 할때 엄마가 생전에 증여하신 내용이 모두 알려집니다.
그때 유류분 할수 있어요.
원글님 어머니와 형제가 원글님께 함구하더라도 원글님이 유류분 결심하시면 할수 있어요.
법적 권리 지분 다는 못받아도 그 반은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증여에 관한건 10년 이건 20년이건 이전에 한것도 모두 소송가능해요.
단 형제끼리 완전히 못볼꼴 보게 되겠죠.
원글님 어머니도 아들병이신가보네요.6. 아빠껀
'22.10.7 10:58 AM (14.53.xxx.238)안되고.
엄마껀 가능.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했다 치더라도 증여시점 안 순간부터라서 소송 가능함. 자세한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야하는데...
나라면 엄마랑 남동생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엄마가 재산세 내는 게 뭐가 있나 철저히 찾아보겠음.
등기부등본은 핸펀에 어플 인터넷등기소 깔고 주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볼수 있음. 누가 확인했는지는 모르는거니까 맘놓고 확인해보시길 (유료임. 국가에서 등기부 보여주고 돈 받음) 어플깔고 하는 거 못하겠음 동네 부동산 가서 천원주고 주소지 등기부 떼달라고 하면 때줌. 부동산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 전국팔도꺼 다 떼볼수 있음.7. 근데
'22.10.7 12:59 PM (203.142.xxx.241)보통은 부모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한분이 다 받지 않나요? 재산이 엄청 많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는집들도 많죠.10년전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대로 받으시면 될듯
8. 음
'22.10.7 2:04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재산이 아빠 엄마 아들 순으로 갔다면 유류분 가능합니다
생전엔 안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