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들 장가 갈때 집사는것 증여세는요…

증여세 조회수 : 2,961
작성일 : 2022-10-04 23:43:54
아들 장가갈때 부모가 집을 사주면
증여세는 현금증여로 내는건가요?
IP : 115.138.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4 11:52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네 아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증여세 내주고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내야되요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도 됩니다

  • 2. 부동산을
    '22.10.4 11:59 PM (180.228.xxx.218)

    증여하든 주식을 증여하든 증여가액을 뽑아요. 현금으로 얼마쯤인지 액수 잡아서 거기에 맞게 증여세 냅니다.
    부동산일 경우 첫번째가 감정평가사 통해 감정가를 뽑아서 물려주는 집이 얼마짜리다 라고 신고하고. 두번째는 물려주는 집과 비슷한 집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신고합니다. ( 아파트라면 같은동 같은층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 기준이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증여받은날 뒤로 3개월 동안 일어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무슨말이냐면 집값 하락시에는 일단 증여계약서 쓰고 그날 이후로 거래되는 금액을 유심히 보다가 낮은 금액 뜨면 그걸로 잡는거죠. 증여신고는 증여받고 3개월 안에 하면 되는거라서) 근데 요새 국세청에서 증여가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으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간 가산세 나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의 주식가격이 아닌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전2개월 후2개월 동안의 매일매일의 종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재벌들이 주식 증여하겠다고 일부러 그날만 주식가격 내려져서 증여세 낮추면 안되니까요.

  • 3. 감사합니다
    '22.10.5 12:27 AM (115.138.xxx.58)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증여세의 증여세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금문제는 언제나 머리아프네요
    댓글 설명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4. ..
    '22.10.5 6:41 AM (211.212.xxx.60)

    부동산을님 댓글 감사합니다.

  • 5. 감사
    '22.10.5 8:50 AM (121.183.xxx.182)

    부동산을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실행에 옮길만한 재산은 없지만요.

  • 6. 보통
    '22.10.5 12:54 PM (121.182.xxx.73)

    그래서 애들 취직하면 증여하지요.
    증여세의 증여세 아끼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719 혹시 넷플릭스에 블루재스민 있나요? 6 .. 2022/10/05 1,654
1386718 온천가기로 했는데 매직시작...ㅜㅜ 11 여자라는 2022/10/05 5,233
1386717 마른아이는 키카 작을 확률이 있나요? 18 ... 2022/10/05 2,046
1386716 결국 자랑 잘들어주는 사람 후려치더군요 12 왜그러는지 2022/10/05 4,316
1386715 양산 실시간 또는 지난영상 /사용자신고 12 유지니맘 2022/10/05 529
1386714 자식자랑만 하면 다행이게요 8 ..... 2022/10/05 3,731
1386713 고무나무 재질 식탁 이물질 제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식탁 2022/10/05 1,322
1386712 회사생활에서 뭐라 반격했어야하는지 아직도 분해요 4 ㄸㄸㄸ 2022/10/05 1,557
1386711 아이 고등 무렵 분당이나 수지쪽으로 이사할 계획인데요 13 .. 2022/10/05 1,910
1386710 진돗개 유튜브 추천해 주세요. 12 유튜브 2022/10/05 1,005
1386709 미사일발사와 낙탄속식에 걱정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8 김병주페북 2022/10/05 1,310
1386708 키작으신 분들 주방에 스텝스툴 두고 쓰시나요? 10 스텝 2022/10/05 1,581
1386707 파리 패션쇼에 참석하러 간 차은우 8 2022/10/05 2,862
1386706 국민 명령권은 없나요? 5 명령... 2022/10/05 757
1386705 피자요~파파존스 어때요? 20 피자 2022/10/05 2,753
1386704 어딘지 모르겠어요 3 계란 2022/10/05 600
1386703 통화스와프는요 4 통화스와프 2022/10/05 897
1386702 퇴근후 운동하시는분들께.6시이후금식가능할까요? 18 궁금해요 2022/10/05 2,053
1386701 강릉폭발 뭔지 나왔나요? 12 ㅇㅇ 2022/10/05 4,365
1386700 이마트 트레이더스 멤버쉽 생김 11 ㅇㅇ 2022/10/05 4,469
1386699 갑상선암수술 후 목이 딱딱 만지면 저릿 1 p3333 2022/10/05 1,514
1386698 자식자랑은 인간의 본능일까요? 30 ㅇㅇ 2022/10/05 4,586
1386697 영어 공부방 이름 골라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15 ^^ 2022/10/05 2,478
1386696 보통 집에 냄비 몇개 가지고 계신가요? 38 ..... 2022/10/05 3,342
1386695 눈썹이식해보신 분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4 신기방기 2022/10/0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