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장가 갈때 집사는것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현금증여로 내는건가요?
1. 응
'22.10.4 11:52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네 아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증여세 내주고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내야되요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는 안내도 됩니다2. 부동산을
'22.10.4 11:59 PM (180.228.xxx.218)증여하든 주식을 증여하든 증여가액을 뽑아요. 현금으로 얼마쯤인지 액수 잡아서 거기에 맞게 증여세 냅니다.
부동산일 경우 첫번째가 감정평가사 통해 감정가를 뽑아서 물려주는 집이 얼마짜리다 라고 신고하고. 두번째는 물려주는 집과 비슷한 집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신고합니다. ( 아파트라면 같은동 같은층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 기준이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증여받은날 뒤로 3개월 동안 일어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무슨말이냐면 집값 하락시에는 일단 증여계약서 쓰고 그날 이후로 거래되는 금액을 유심히 보다가 낮은 금액 뜨면 그걸로 잡는거죠. 증여신고는 증여받고 3개월 안에 하면 되는거라서) 근데 요새 국세청에서 증여가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으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간 가산세 나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의 주식가격이 아닌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전2개월 후2개월 동안의 매일매일의 종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재벌들이 주식 증여하겠다고 일부러 그날만 주식가격 내려져서 증여세 낮추면 안되니까요.3. 감사합니다
'22.10.5 12:27 AM (115.138.xxx.58)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증여세의 증여세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금문제는 언제나 머리아프네요
댓글 설명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4. ..
'22.10.5 6:41 AM (211.212.xxx.60)부동산을님 댓글 감사합니다.
5. 감사
'22.10.5 8:50 AM (121.183.xxx.182)부동산을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실행에 옮길만한 재산은 없지만요.6. 보통
'22.10.5 12:54 PM (121.182.xxx.73)그래서 애들 취직하면 증여하지요.
증여세의 증여세 아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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