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아파트와 현금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은행 정기예금에 2억이 있으세요
자녀는 4명이구요
만약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현금 2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정보 부탁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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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현금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조회수 : 6,691
작성일 : 2022-10-04 23:03:53
IP : 39.7.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22.10.4 11:04 PM (223.38.xxx.199)배우자공제로 세금 없을거에요.
2. 에어콘
'22.10.4 11:07 PM (61.108.xxx.240)배우자가 있으면 대략 10억까지, 없으면 대략 5억까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
'22.10.4 11:3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배우자공제 5억. 자녀일괄공제 5억 이기에 어머님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없음.
혼자남은 아버지가 그 뒤에 돌아가신다면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 5억이 안되니..자녀 일괄공제 5억만 되서 5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발생.
상속은 누가 받는건 중요하지않음. 상속인끼리 합의하에 아버지에게 다 주던 자식이 나눠가지든 자식 중 한놈이 다 가지던 상관없음.
다만 2억을 아버지가 상속할시 아버지 사망 후 상속액이 더 켜져서 상속세가 늘어나기에 어머님 재산 2억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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