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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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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공동명의일때 한분이 돌아가시면?

gjf 조회수 : 4,121
작성일 : 2022-10-04 14:29:34
연로하신 두 분만 사시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서
팔거나 해야하나요?
다른 집은 없고 그거 하나 약간의 현금만 가지고 계세요. 

엄마가 돌아가실때까지 그 집에서 사셔야 하는데
혹시나 다른 형제들이 팔아서 나눠가져야한다고 할까봐서요. 
IP : 123.212.xxx.24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따깝지만
    '22.10.4 2:32 PM (118.235.xxx.50)

    다른 형제들이 상속주장하면
    팔아야해요.
    그런데 그런복잡한 소유주 집들은
    잘 안팔려요

  • 2. ...
    '22.10.4 2:33 PM (121.159.xxx.88)

    엄마 명의로 다하시든 아니든 엄마 명의가 들어있으니 안팔면 됩니다.한명이라도 도장 안찍으면 못팔죠.

  • 3. ...
    '22.10.4 2:33 PM (112.220.xxx.98)

    남아있는 부모가 살아야되는데
    자식들은 상속포기해야죠

  • 4. ㅇㅇ
    '22.10.4 2:33 PM (220.89.xxx.124)

    1/2은 계속 엄마소유
    1/2은 상속 대상됩니다
    비싼 아파트 아니면 " 아파트가격의절반"만 상속 대상이니 상속세가 크지 않을거고요

    자식들도 그 지분 상속 받아봐야 1가구2주택, 3주택 되는데 이런거 복잡해져서 귀찮기만 하죠. 제대로 혼자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 집 때문에 세금만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앞으로 싹 명의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합니다
    하지만 자식중에 욕심에 눈 먼 놈 있으면 그게 힘들고요
    분할협의할 때 모든 상속인의 인감 필요해요

  • 5. ...
    '22.10.4 2:33 PM (14.39.xxx.125) - 삭제된댓글

    당연히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면 됩니다
    어머니 사망후에는 자식들에게 상속되겠죠

  • 6. 원글이
    '22.10.4 2:35 PM (123.212.xxx.240)

    그럼 아빠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이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거지요?
    사람 속은........알수가 없네요.

  • 7. .
    '22.10.4 2:38 PM (121.159.xxx.88)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지금 공동명의가 아니라는거죠?
    엄마도 상속지분 받으시고 누군가 팔려하면 도장 안찍어주면 아무도 사질 않아요. 공동명의는 은행에서 융자도 잘 안될겁니다. 엄마 최대지분 받으세요.

  • 8. 아줌마
    '22.10.4 2:39 PM (223.62.xxx.175)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람 속은 알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명의이전해도 별 소용없어요.
    과거 10년까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저 자식들이 돈욕심 부리지말고 엄마명의로 몰아줘야죠.

  • 9. ...
    '22.10.4 2:43 PM (14.39.xxx.125) - 삭제된댓글

    어머니사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지분먹으려 달려드는집 드문데요
    보통은 엄마명의로 이전하는게 보통이죠

  • 10.
    '22.10.4 2:47 PM (14.39.xxx.125)

    어머니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지분먹으려 달려드는집 드문데요
    보통은 엄마명의로 이전하는게 보통이죠

  • 11. 00
    '22.10.4 3:01 PM (14.45.xxx.213)

    엄마도 공동상속인이니 엄마가 도장 안찍으면 못팔아요. 형제가 자기 지분만큼만 팔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지분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계시면 됩니다.

  • 12. ㅇㅇ
    '22.10.4 3:12 PM (106.102.xxx.76)

    아버지 지분중 자식들 지분만큼만 상속하고 어머니는 그대로
    사시게 하세요
    즉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명의자가 되는거죠

  • 13. ㅇㅇ
    '22.10.4 3:14 PM (106.102.xxx.76)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 지분을 어머니한테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요

  • 14. ..
    '22.10.4 3:15 PM (211.36.xxx.176)

    아버지가 위독하다했는데 의사 표현이 가능할까요? 부부 공동 명의를 엄마 단독 명의로 바꿔 주고 싶으신가본데 가까운 세무사 방문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오나가나 욕심 많은 자식들이 있나 보네요.

  • 15. 얼마전
    '22.10.4 4:55 PM (125.133.xxx.166) - 삭제된댓글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 거주 중
    한 분 돌아가심.
    1/2명의 다른 한분에게
    자식들은 모두 포기
    명의받으시는 분 등록세 취득세 납부
    비과세 초과분은 상속세도 내야 함.

    명의변경은 법무사에게
    상속세 문의는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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