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장과갱신 차이가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22-10-03 20:49:14
(글 올린적 있습니다)


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요구 5프로인상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집이 전세 만기일에서 6개월 더 필요합니다.
IP : 223.33.xxx.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아심?
    '22.10.3 8:51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6개월만 살아도 2년 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을 하건 재계약을 하건
    님 나가실때 복비 내고 나가야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적갱신인데 이미 집주인은 눈치챘고~

  • 2. 전 임대업자
    '22.10.3 8:53 PM (1.234.xxx.14)

    임대업 신고한 저는 무조건 새 세압자가 들어와도 그 집에 2년간 5%인상 못합니다.

    친정은 임대업신고없이 운영하는데 여기도 2년 갱신청구권쓴다는 특약으로 5%인상 더 못하던데요?30%라는 닫도보고 못한 인상률에 놀라고 갑니다.

  • 3. 윗님
    '22.10.3 8:59 PM (188.149.xxx.254)

    시세대로하면 30프로이상 50프로까지 뜁니다.
    무슨 듣보잡이란건지요.
    지금 저도 임대를 하고있고 새로 연장인지 나갈건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30프로 이상을 받아야해요. 그것도 현세입자이길래 싸게 주는거에요.

  • 4. ㅁㅇㅇ
    '22.10.3 9:02 PM (125.178.xxx.53)

    2년전에 30프로 주고 재계약했으면 갱신권이 남아있는 거죠
    님은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하면 나가기 전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복비 같은거 물어줄 필요 없구요

  • 5. ㅁㅇㅇ
    '22.10.3 9:03 PM (125.178.xxx.53)

    갱신권이 남아있는데 30프로 운운하는 사람이면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 6. ...
    '22.10.3 9:0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위의 ㅁ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 7. ㅁㅇㅇ
    '22.10.3 9:06 PM (125.178.xxx.53)

    188.149님은 틀린 이야기 자신있게 하지 마시구요
    갱신권 사용시에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 8. 그놈의
    '22.10.3 9:14 PM (112.155.xxx.85)

    계약갱신권 때문에 요즘은 집주인들이
    6개월만 연장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6개월로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2년 보장이라
    만약 6개월 후에 세입자가
    사정상 못 나가겠다 하면 그냥 2년 채워도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5%를 들이밀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도 6개월 불가, 2년 재계약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글님은 6개월 후에 꼭 이사하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해요.

  • 9. ...
    '22.10.3 9:24 PM (59.8.xxx.198)

    갱신하면 묵시적갱신이랑 해지시 똑같이 법이 적용됩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복비 안내도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 10. ...
    '22.10.3 9:27 PM (59.8.xxx.198)

    님은 계약갱신권 쓸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30프로 올렸으니~

  • 11. 그렇네요
    '22.10.3 9:48 PM (112.155.xxx.85)

    갱신권으로 연장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시에 복비 안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법이긴 하네요.

  • 12. 그놈의님
    '22.10.3 9:50 PM (211.212.xxx.185)

    틀렸어요.
    갱신권 쓰면 5%만 인상과 더불어 2년 거주 보장되고 세입자는 2년 안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줘야하고 세입자에게 복비요구도 못해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지같은 법이지요.
    박주민 후원금 낸 거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13.
    '22.10.3 10:01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30프로 노하면 집주인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우라고 하겠죠

  • 14. 글쓴이
    '22.10.3 11:49 PM (211.203.xxx.93)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391 백수박사 주변에 있으신가요? 5 . . 2022/10/04 3,201
1386390 팀장이 자꾸 일을 미뤄요 2 2022/10/04 1,396
1386389 병사 병영생활관 예산 4,700억 삭감,병영생활관 개선 예산 2.. 12 제대로 미쳤.. 2022/10/04 1,921
1386388 예전에 현빈 얼굴형이 조롱박같이 보였는데 9 ㅇㅇ 2022/10/04 7,546
1386387 잇몸관리용 아주 부드러운 칫솔은 뭘까요? 20 2022/10/04 2,410
1386386 대출규제때문에 인생이 틀어졌다는 기사 1년후 17 정신분열 2022/10/04 3,402
1386385 다음 정권에 '1기 신도시' 넘긴 尹정부..주민들, '항의집회'.. 14 ㅎㅎ 2022/10/04 4,427
1386384 제기준으로 생각해 본 폭력적인 대화방식 이나 .. 6 인간관계 2022/10/04 1,898
1386383 가슴이 답답하고 집중안되는게 공황조짐일까여요? 3 ㅇㅇ 2022/10/04 1,525
1386382 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 20 00 2022/10/04 2,184
1386381 에스컬레이터 굴러 떨어지는 사고 4 날벼락 2022/10/04 2,529
1386380 고발사주건이 묻히고 있네요 2 ㄱㅂㄴ 2022/10/04 1,043
1386379 10/16 일요일에 서울에서 건국대 충주캠에 가야 하는데 도움 .. 5 빰빰빰 2022/10/04 1,960
1386378 25원 .., 클릭 12 ㅇㅇ 2022/10/04 3,356
1386377 제주도 2 질문이요 2022/10/04 1,655
1386376 급급!! 아시는분 답변주세요 3 주사 2022/10/04 2,033
1386375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11 사기 2022/10/04 3,989
1386374 어떻게 아나바다를 모를수가 있죠? 15 아니 2022/10/04 4,485
1386373 가족 여행, 외식등은 누가 제안하나요? 14 계획 2022/10/04 3,690
1386372 왕돈까스 레전드 4 ㅇㅇ 2022/10/04 4,378
1386371 조은석검사가 지금 감사원에서 일합니다. 4 ,,,,,,.. 2022/10/04 2,810
1386370 김명신은 5 사기 정부 2022/10/04 3,614
1386369 부모와 자녀 성적의 상관관계 7 비룡대 2022/10/04 4,105
1386368 피곤할떄 하루 쉬면 낫는데 오늘 유독 처지는데 3 동훈아꺼져 2022/10/04 1,956
1386367 대파 방울토마토 구이 2 .... 2022/10/04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