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서류, 절차 아시는분계세요?

Sk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22-10-02 22:45:59
이혼하려 합니다.
무슨 서류 , 절차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211.109.xxx.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2 10:4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이혼 합의 되신 상황인가요? 그게 아니고 소송해야한다면 그냥 주변 유명한 이혼 변호사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쉽고 좋아요.

  • 2. ...
    '22.10.2 10:47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댓글 기다릴 시간에 검색하세요

  • 3. 간단
    '22.10.2 10:53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이혼서류 다운받아 작성해 둘이같이 법원가서 제출하면 돼요

  • 4. . .
    '22.10.2 10:56 PM (112.214.xxx.94)

    부부 둘다 해당지역 가정법원가서 서류작성하고 제출후 이혼확정일 받으면 그날 재판장에서 확정받은후 관할구청에 신고

  • 5. 저기요
    '22.10.2 11:05 PM (39.113.xxx.56)

    합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합의이혼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누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지

    누가 주 양육자고 양육비는. 얼마로. 줄지

    합의하고

    재판은. 변호사. 잘쓰면. 됩니다

  • 6. 감사해요
    '22.10.2 11:09 PM (211.109.xxx.78)

    협의이혼이고 자녀 없어요

  • 7. 감사해요
    '22.10.2 11:10 PM (211.109.xxx.78)

    이혼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 8. . .
    '22.10.2 11:19 PM (112.214.xxx.94)

    아이없음 협의이혼서만 작성
    미성년 아이있는경우 또 작성하는게 있어요.

  • 9. 지금
    '22.10.2 11:21 PM (175.194.xxx.148)

    저 이혼할 때는 이혼 서류 작성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접수해야해요. 접수하고 아이없으면 3주쯤 후에 정해진 기일날 두 사람 같이 참석해서 순서되면 판사앞에서 이혼에 동의한다고 묻는 답변 하시면 되고요.

    이혼 판결문 바로 받아서 한달이내에 두 사람 중 한명만 시청이나 구청에 혼인, 이혼 신고 접수하면 종결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5926 절판인 책을 복제?제본하면 불법인가요? 15 .. 2022/10/02 3,593
1385925 지금, 스트레이트, 윤의 외교 민낯 보도하네요. 40 .. 2022/10/02 5,817
1385924 저 오늘 생일인데 눈물만 나오네요 19 라이프 2022/10/02 7,449
1385923 닌자에프 미서맘 2022/10/02 693
1385922 인스타가 주업이 될수도 있나요? 4 .. 2022/10/02 2,837
1385921 옛날에 일요일 아침에 했던 꾸러기 콘테스트라고 아세요? 5 .. 2022/10/02 1,054
1385920 돈까스,쪄먹어도 될까요? 11 궁금 2022/10/02 4,009
1385919 엄마 칠순이라 가족 모임 추진하는데.... 30 답답 2022/10/02 6,762
1385918 크록스 말구요, 그 앞 막히고 슬리퍼 같은거 뭐라고 부르죠 3 생각이안나요.. 2022/10/02 3,215
1385917 어제 MBC앞 규탄집회 현황 11 나눠먹자 2022/10/02 3,209
1385916 스트레이트 하네요 4 엠비씨 2022/10/02 1,480
1385915 렌지 음식물 튐 방지가드 써보신분 4 오오 2022/10/02 1,277
1385914 굥.삭감 예산. 9 귀신은 뭐하.. 2022/10/02 1,757
1385913 아무리 난리처도 민주당은 아웃이에요 59 아무리 2022/10/02 7,299
1385912 임대주택 입주 자식이 수십억 재산가라도 가능한가요? 10 ... 2022/10/02 3,032
1385911 속아넘어가면 안됩니다 6 ㅇㅇ 2022/10/02 2,397
1385910 변상욱×유시민/윤석열 정부 외교 평가 6 강추합니다 2022/10/02 2,184
1385909 행정복지센터 요즘 몇 시에 여나요? 2 행복 2022/10/02 1,568
1385908 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문재인 서면조사' 통보 9 내이럴줄알았.. 2022/10/02 2,122
1385907 나이가 (50세)인데 과자가 매일 먹고 싶습니다 63 과자 2022/10/02 22,274
1385906 간스유예기엔교 라는 말 아세요? 15 .... 2022/10/02 4,372
1385905 제가 생활비를 많이 받는건가요? 114 2022/10/02 29,651
1385904 밤으로 할수 있는 음식 있나요? 12 2022/10/02 2,207
1385903 신정아는 오줌싸게 윽박지르고 감옥보낸 놈이 지 마누라 논문은??.. 6 웃긴다 2022/10/02 3,052
1385902 식은 짜장면 어찌 데워먹을까요? 6 ㅅㄷ 2022/10/02 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