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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주식잔고 재산이 주식뿐일경우

ㅇㅇ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22-10-02 11:22:53

남편이 대출뿐이라 뱉어내고 이혼해야하는데
제가 가진 재산이 주식뿐이라서요 변호사상담 해봤는데 6대4말하더라고요
돈 빼돌리는건 2천정도 가능할거같고 다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변호사도 추천하지않고 손실확정을 해야해서요
남편은 유흥등 1억 2천 대출쓴 사람이고 그중 4000은 아직 갚아야해요
대출받아 룸싸롱 노래방 바로바로 갔었던 내역을 캡쳐해놓았고 나모르게대출받고 혼자 썼다는 대화 녹음해놓았어요

1.재산상황이 예를들어서 총 2억인데 현재잔고는 마이너스 50프로 1억
이럴경우 제가 가지고있는돈은 1억으로 잡히는게맞는가요?

2.현재 마이너스된 금액이 손실확정된게 아닌데 저도 재산감소 피해를 주었다고 남편유흥으로 쓴거나 내가 주식손실 낸것과 재판부에서 동일하게볼까요?
주식으로 8000 수입있어서 총재산이2억일경우입니다
남편이 생활비안준적은 없어서(월급의50프로줬어요)
이게어찌될지고민이네요
변호사상담받을때 못물어봐서 혹시 아시는분있으실까 올려봅니다

현재잔고는 기다리면 다( 돌아올?아마도? )우량주 배당주들만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텍 제일제당 강원랜드 증권주들 ..
IP : 112.146.xxx.2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
    '22.10.2 12:03 PM (180.69.xxx.74)

    안팔고 주식으로 줘도 될걸요

  • 2. dd
    '22.10.2 12:09 PM (116.41.xxx.202)

    1번은 주식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과 부채를 모두 현재 가치의 현금으로 합산한 금액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
    2번 어떻게 쓴 것인지 거의 관련 없습니다. 그냥 부채입니다.
    남편이 유흥이나 님 주식 손실이나 동일한 부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님 옷값이나 화장품값 이런 것도 님 개인 치장을 위한 소비로 따지게 되잖아요?

    기다리면 다 돌아올 우량주라면 이혼을 그때 해야지요. 지금 이혼 하면서 미래 가치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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