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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고 있다가
..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22-09-30 19:42:09
증여받아서 집 사고 집값도 올랐는데 세금 안내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1.178.xxx.16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둥글게
'22.10.1 1:2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네. 요새 많아요. 세금은 시국을 보셔야해요.
최악의 무역적자에 나라에 돈 있는것도 청와대이전비로 싹 긁어가는데 이럴때 세금 싹싹 긁어가고 공공요금도 올리고 그래요.
증여세 기간 후 신고 가능해요. 이제라도 신고하시고 증여세 납부하세요. 가산세 자체는 크지않지만 언제 걸리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해질수 있어요. 지인이 3년전 채무가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 나왔어요. (미국사는 딸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됨. 한국에 집을 매수하려고 친정아빠에게 돈 빌림. 억단위. 미국집이 생각대로 팔리지 않고 입국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빌린돈 상환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걸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간주함. 차용증 안썼고 이자 내역 없어서 빼도박도 못하고 증여라고 결론남. 이집 지금 증여세 어마어마하게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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