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예요
저는 직장인이라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데
임대료는 계산서로 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임대법인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에서 제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저같은 계산서가 필요없는 사람한테는
그 계산서가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가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무주택자면 월세 연말공제 받을수 있어요
무주택자가 아니고 급여도 그 이상이라
현금영수증밖에 해당이 안돼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
와우...덕분에 저도 윗님 댓글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