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1000~2000불 대 가방은 신고 대상일까요?
세관신고로 내야하는 세금은 구매금액의 몇프로인가요?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면세점에서 200달러, 해외 면세점에서 400달러, 500달러 짜리를 구매했다고 할 때, 개별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없지만 물품 가격의 총 합계가 1100달러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이 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해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naver
제목보고
김거늰 줄 알았잖아요 ‥ㅋㅋ
신고대상이에요 600불이상 신고 + 2000불 이상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