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자인 부인이 먼저 죽으면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주택이 부인명의였으니
상속 받는게 되어서 취득세는 내야하는 건가요?
1. ㅡㅡ
'22.9.22 12:48 AM (117.110.xxx.24)상속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상속인이 남편혼자인건지도2. --
'22.9.22 12:48 AM (117.110.xxx.24)취득세는 냅니다
3. 부부가
'22.9.22 12:51 AM (223.38.xxx.39)살던 집인데 개같은법이에요.
평생 같이 살던 집인데 갑자기
취득세를 내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4. ㅁㅁ
'22.9.22 12:51 AM (112.169.xxx.184)아버지집 상속하면서 취득세 냈어요. 상속세 내는데 취득세도 내려니 이중과세 같아서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5. 네
'22.9.22 12:52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취득세는 내야죠. 상속가액이 정해지면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 결정되요.
금방 팔거다.. 양도세 안내고 싶다 는 경우는 상속가액 높게 잡구요. 오래오래 보유할꺼라면 상속가액 최대한 낮추구요.6. ..
'22.9.22 3:09 AM (121.136.xxx.186)내야합니다.
7. ㅅㅅ
'22.9.22 6:35 AM (61.108.xxx.240)취득세가 옛날 말로 등록세 포함입니다. 명의 바꾸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내야죠.
8. ₩₩₩
'22.9.22 8:16 AM (123.212.xxx.223)위에 180님
상속주택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상관없이 3프로 정도 아닌가요?
일반 취득세보다 적어요
무주택이면 거기에 조금 감면 되는걸로 알아요9. rmfrp
'22.9.22 9:41 AM (112.155.xxx.85)평생 같이 살던 집인데 갑자기
취득세를 내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222222
진짜 개떡같은 법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자식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도 진짜 개떡같아요.10. rmfrp님
'22.9.22 9:59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제 생각엔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나눠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친부모와 사는 건 아니더라구요.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에게만 다 상속되면
망자의 친자들에겐 아무것도 상속이 안되죠.
이걸 노리고 재산 많은 사람과 재혼 후
배우자 살인같은 사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상속은 배우자응
를 제외하고는
서류상의 가족관계가 아니고
혈육관계로 이루어 지는 거에요.
물론 상속권 있는 친양자제도도 있긴 하죠.11. dlf
'22.9.22 11:24 AM (180.69.xxx.74)당연하죠 명의변경시는 무조건 내요
12. 그니까
'22.9.22 12:41 PM (112.155.xxx.85)재혼의 경우는 그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사망까지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는
나머지 배우자가 혼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집을 자녀와 나눠가지게 만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도대체 부모의 재산형성에 뭘 기여했다고
한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몫을 주장하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13. 음
'22.9.22 1:39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자식이 부모 집 마련해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저희 친정을 비롯해 제 주변에서 여럿 봤어요.
요즘이야 2주택 되더라도 자기 명의으로 부모짐 마련해주지만
20년전 30년전에는 자식이 돈 벌어서 부모 집 마련해도
부모 체면 때문에 부모 명의로 하는 경우 많았어요.
아들들은 월급 통째로 부모님에게 바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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