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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돌아가시고 집을 전세놓고 엄마랑 살면 1가구2주택

1가구2주택 조회수 : 3,412
작성일 : 2022-09-21 20:07:41
아빠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혼자살기 힘들어 하셔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지금 집이 안팔린다고 하더라구요.
엄마는 전세를 놓자고 하는데 그럼 1가구2주택이 되는걸까봐
저는 싸게라도 팔자 했어요.
지금 제가 사는집이 대출도 있어서 2주택 되면 안되거든요.
진짜 싸게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 젤 싸게 내놨어요.
계속 빈집으로 둘 수는 없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합가하는경우 10년간 1가구 2주택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IP : 121.168.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햇살
    '22.9.21 8:11 PM (119.192.xxx.240)

    흠. 1가구2주택이 그리 무서운거 아니에요

  • 2. ㅇㅇ
    '22.9.21 8:15 PM (223.39.xxx.83)

    원래 주택 명의가 누구꺼였는데요??
    상속 받을 때 시가로 했으면 2주택 된다고 부담될것도 별로 없어요
    님집이 15억에 엄마집이 20
    막 이런거 아니면요

  • 3. Umm
    '22.9.21 8:15 PM (122.42.xxx.81)

    님이 상속받으셔셔 명의가 님꺼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2주택 찾아보시고요
    어머님명의시라면 굳이 2주택걱정하실필요없을듯요

  • 4. ㅇㅇ
    '22.9.21 8:16 PM (223.39.xxx.8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5. 주소
    '22.9.21 8:5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만30세이상이시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만 같은 주소로 안 옮기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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