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시던 주택을 남기셨고 삼남매 앞으로
상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고 누구 앞으로라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시골집이다보니 거의 매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3주택에 해댱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시던 주택을 남기셨고 삼남매 앞으로
상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고 누구 앞으로라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시골집이다보니 거의 매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3주택에 해댱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걸로 압니다
좀 더 자세하넌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2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무리없이 상속 받으셔도 되지만
필요없으면 팔아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상속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른걸로(저도 상속 받아봄)
시골집 시가 얼마 안되는 건 영영 주택수에 포함안되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잘 나와있어요. 찾아보세요
5년간 주택수에 미포함이고요
그 사이 기존 주택울 파셔야 양도세도 중과되는 2주택이 아닌거네요
시골집 올마 안되니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말은 공시지가 1억 이하 경우 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서 주택수 비포함인거죠?
상속주택도 포함이라 종부세 냈는데 소급해서 환급해 줄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