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처음 주는데 계약서 쓸 때 주의 할 점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금지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급하게 계약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줄 집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잔금 치루기 전에(내년 1월 잔금예정) 부부 중 한 명으로 단독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주담대는 없습니다.
전세 처음 주는데 계약서 쓸 때 주의 할 점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금지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급하게 계약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줄 집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잔금 치루기 전에(내년 1월 잔금예정) 부부 중 한 명으로 단독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주담대는 없습니다.
실내흡연 금지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부담
신축이면 하자보수 적극적으로
뭐 이정도 되지 않을까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라고만 쓰시면 안되요 반려동물 금지 이를 어겼을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확실히 적으세요. 이 문구는 lh 임대 에 들어가는 확실한 문구예요.
흡연 금지 도 넣으시고 만약 원룸건물 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 세입자를 관리해야하기에 야간 고성방가 금지도 들어갑니다.
요새는 임대기간 만료전 집 보여주는 거 협조하는 문구 넣습니다.
특약에 넣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것도 알아두세요. 임차인은 임대한 물권에 대해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시 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고. 공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새 임차인들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공사 협조 안하는 사람도 많구요. 그러니까 임대차법 대충이라도 알아두셔야 임차인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으실겁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윗님~임대차법으로 검색하면 될까요?
처음이라 기본적인것도 잘 모르네요.
잘 모르겠네요. 전 직업이 이쪽이라 대학편입해서 법공부했어요. 내용증명 보낼일 수두룩하거든요. 법을 모르면 피곤해서요.
혹시 전세기간 중 궁금한건 지금처럼 82에 물어보세요. 저도 자주 들어와서 이런 내용엔 최대한 자세히 글 적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