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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처음 주는데 계약서 쓸 때 주의 할 점이 있을까요?

마이쮸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2-09-19 16:47:59


전세 처음 주는데 계약서 쓸 때 주의 할 점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금지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급하게 계약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줄 집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잔금 치루기 전에(내년 1월 잔금예정) 부부 중 한 명으로 단독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주담대는 없습니다.


IP : 119.64.xxx.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9 9:07 PM (121.136.xxx.186)

    실내흡연 금지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부담
    신축이면 하자보수 적극적으로
    뭐 이정도 되지 않을까요?

  • 2. 현임대업자
    '22.9.19 9:52 PM (180.228.xxx.218)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라고만 쓰시면 안되요 반려동물 금지 이를 어겼을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확실히 적으세요. 이 문구는 lh 임대 에 들어가는 확실한 문구예요.
    흡연 금지 도 넣으시고 만약 원룸건물 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 세입자를 관리해야하기에 야간 고성방가 금지도 들어갑니다.
    요새는 임대기간 만료전 집 보여주는 거 협조하는 문구 넣습니다.
    특약에 넣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것도 알아두세요. 임차인은 임대한 물권에 대해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시 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고. 공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새 임차인들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공사 협조 안하는 사람도 많구요. 그러니까 임대차법 대충이라도 알아두셔야 임차인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으실겁니다.

  • 3. 원글
    '22.9.20 2:18 AM (119.64.xxx.75)

    댓글 감사합니다.
    윗님~임대차법으로 검색하면 될까요?
    처음이라 기본적인것도 잘 모르네요.

  • 4. 검색은
    '22.9.21 7:2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잘 모르겠네요. 전 직업이 이쪽이라 대학편입해서 법공부했어요. 내용증명 보낼일 수두룩하거든요. 법을 모르면 피곤해서요.
    혹시 전세기간 중 궁금한건 지금처럼 82에 물어보세요. 저도 자주 들어와서 이런 내용엔 최대한 자세히 글 적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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