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근한 회사가 공고에는 월급210만원으로 올려져있었는데
면접시 210만원은 남자월급이고
최저시급으로 190만원대 준다하길래 황당했는데
출근후 오래다닌 직원한테 물어보니 새로온 사람은 수습으로 90%준다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다시 확실히 물어보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도 90%를
줄수도 있나요?? 나라에서 정한 최하월급인데요
월급을 수습기간중에 90%줄순 있어도 최저시급월급을 90%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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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수습시 90%줄수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2-09-15 21:09:56
IP : 1.211.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9.15 9:11 PM (221.157.xxx.127)정규직의경우는 가능하다고해요
2. 네
'22.9.15 9:13 PM (118.235.xxx.206) - 삭제된댓글수습시엔 최저보다 작을수 있습니다.합법
수습은 교육기간이고 제대로 일에 기능을을 못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3. 그렇지만
'22.9.15 9:14 PM (110.70.xxx.46)근로계약서에 조항 없으면 다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 보세요
수습에는 적게 줄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덴 사실 비추에요
4대보험도 안해주다가
수습 끝나면 바로 사람 바꿀 확률이 커요
또 수습 급여로 사람 부리고.. 그렇더라고요4. 그냥
'22.9.15 9:18 PM (125.130.xxx.3)그게 아니라 최저시급으로 한 달에 주는 돈이 190만원대 이구요.
210 만원대는 최저시급보다 더주는 겁니다.
아마도 주 40시간 기준이겠죠.
그러니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만 준다는 거죠5. ..
'22.9.16 8:48 AM (61.82.xxx.19)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습기간에 받는 수습급여도(정상급여의 80이든 90이든) 최저시급보다 적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댓글주신거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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