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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폭행 남성 살해한 소녀에게 15만불 배상 명령

ㅇㅇ 조회수 : 3,676
작성일 : 2022-09-15 08:20:34
5년간 보호관찰, 남성 유가족들에 약 2억원 배상..

여성은 가출 청소년으로 인신매매 되어 수 차례 성폭행 당해.. 살해당한 남성은 살해 당시 자고 있어 즉각적 위협 상황 아니라는 판단

미국에 정의에 대한 의문 남겨..
IP : 118.235.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9.15 8:20 AM (118.235.xxx.175)

    https://youtu.be/mqs8MkojnSU

  • 2. 우낀다
    '22.9.15 8:27 AM (97.113.xxx.198)

    경찰들은 뻑하믄 총쏴서 사람죽이는데...
    명령 불복종 이란 이유로...

  • 3.
    '22.9.15 8:31 AM (58.120.xxx.107)

    말도 안되네요. 그럼 저 여성 성폭행한 남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해요?

  • 4. ㅁㅇㅇ
    '22.9.15 8:34 AM (125.178.xxx.53)

    헐....

  • 5. ...
    '22.9.15 9:04 AM (210.205.xxx.17)

    약간은 이해가 가요...성폭행당시 살해면 정당방위겠지만 자는 사람 살해는 유죄일듯요. 살해당한 사람은 그에 맞게 처벌받아야겠지만 피해자가 죽이는건 아닌거 같아요

  • 6. 유튜브로
    '22.9.15 9:37 AM (211.250.xxx.112)

    모금하면 금방 모이겠네요.
    만일 이게 선례가 된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인 정의구현이 많아지겠어요.

  • 7. ㅇㅇ
    '22.9.15 10:19 AM (211.48.xxx.170)

    남자가 의식 있을 때는 여자가 덤벼서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학대당한 여자들이 남자가 자거나 술 취했을 때를 노려 공격하는 건데
    이 경우엔 정당방위라 하지 않으니 여자들이 형이 더 높아지는 거구요.
    상황의 특이성이 전혀 참작되지 않아서 여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8.
    '22.9.15 11:03 AM (116.121.xxx.196)

    ㅇㅇ님 공감요

    진짜 약자로 죽지않고 죽이지않고 살아남을수있는 방법이 있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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