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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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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 ㅠ 조회수 : 2,309
작성일 : 2022-09-13 22:40:23
제목이 내용입니다.
얌전히 세워 둔 차를 집 주차장에서 옆차가 콕 찍고 그냥 갔어요.
블박 볼 건데…
만약 블박에 안 찍혔으면 CCTV 봐야겠죠. 이건 경찰이 와야 보여줄 텐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잡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흠 하나 없는 새 찬데 너무 속상해요…ㅠ
IP : 223.62.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9.13 10:44 PM (1.222.xxx.103)

    주차장 물피도주는 뺑소니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합의를 볼수도.

  • 2. ...
    '22.9.13 10:47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대물은 뺑소니 아니예요
    증거잡아서 자동차 수리 잘 하세요

  • 3. 어제
    '22.9.13 10:55 PM (210.178.xxx.44)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4. ㅇㅇ
    '22.9.13 11:07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경찰신고. 경찰에서 아파트 관리실에 CCTV보여달라함.
    경찰연락와서 경찰서가서 작성하라는거 작성함. 경찰이 가해차주 연락함. 가해자 와서잘못했다고 빔. 같은 동네라 보험처리로 보상받는거로 끝냄. 물론 벌점도 물린다고 했슴. 원하면 벌금형도 물리게 할수있다고경찰서에 말해줌

  • 5. 000
    '22.9.14 12:15 AM (211.234.xxx.73)

    문콕은 교통사고 아닙니다
    대물이니 뺑소니니 해당없어요
    재물손괴이나 고의성이 없으니 형사처벌도 안되구요
    민사입니다
    가해차량 특정되면 합의보셔야해요
    블박이나 cctv로 물증 확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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