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문서가 왔다고 해서 열람해봤는데...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부공동명의로 집 1 채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분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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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11억원 공제,세액공제 가능)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문 ))
귀하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①납세자의 신청(신청기간 : 9.16.~9.30.)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가능)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②다만,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부부 각각 1주택자(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세액이 ②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된 세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특례 적용 시와 ②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에는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②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분 :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22.6.1.기준) ②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불가능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세액계산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
②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요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둘 다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적용방법(22.6.1.기준으로 판단)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 선택
▶(세액공제) 상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적용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홈택스 > 세무서식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면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거 신청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22-09-13 18:07:25
IP : 125.252.xx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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