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신청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2-09-13 18:07:25
국세청에서 문서가 왔다고 해서 열람해봤는데...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부공동명의로 집 1 채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분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11억원 공제,세액공제 가능)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문 ))

귀하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①납세자의 신청(신청기간 : 9.16.~9.30.)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가능)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②다만,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부부 각각 1주택자(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세액이 ②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된 세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특례 적용 시와 ②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에는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②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분 :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22.6.1.기준) ②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불가능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세액계산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
②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요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둘 다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적용방법(22.6.1.기준으로 판단)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 선택
▶(세액공제) 상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적용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홈택스 > 세무서식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면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IP : 125.252.xxx.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1452 초행길) 안양맛집 알려주세요 11 고등친구 2022/09/13 1,228
    1381451 현빈팬만 모여 보세요. 7 ㆍㆍ 2022/09/13 1,731
    1381450 난소초음파 1 ........ 2022/09/13 1,096
    1381449 여주 아울렛... 주말에 길 막히나요? 3 .. 2022/09/13 1,638
    1381448 목감기가 와서 가래를 많이 뱉었더니 목이 아픕니다. 8 ........ 2022/09/13 1,826
    1381447 윤석열 정부, '원전 올인'에 기후도 국민도 뒷전 5 !!! 2022/09/13 1,302
    1381446 알바하니까 시급 비교 뭘 안사먹게 되네요. 9 ㅡㄷ 2022/09/13 2,977
    1381445 글내립니다(감사해요) 15 .. 2022/09/13 4,035
    1381444 단골, 큰 손 고객들에게 하는 서비스를 다른 고객들이 기대하면 .. 13 ... 2022/09/13 3,030
    1381443 미용사 가위질에 자꾸만 공포감이 들어요 1 이런증상? 2022/09/13 1,464
    1381442 귀가먹먹하구 답답해요 6 귀가 먹먹하.. 2022/09/13 1,212
    1381441 cctv있으면 윗집남자 고소 가능한가요??? 9 ㅇㅇ 2022/09/13 4,287
    1381440 길 걸어가는데 말티즈가 저보고 짖어대는데 25 Z 2022/09/13 3,738
    1381439 에미상이면 우리나라 백상급? 2 ㅇㅇㅇ 2022/09/13 2,571
    1381438 자식이 300억 있는 24살 연상과 결혼한다고 하면?? 19 ㅇㅇ 2022/09/13 8,280
    1381437 코인투자 망하면 대출약정 만기 전인데도 갚아야하나요? 5 .. 2022/09/13 1,508
    1381436 포도꿈을 꿨어요 3 dd 2022/09/13 1,266
    1381435 비상선언 보고 느낀 점… 괴물 8 bb 2022/09/13 2,467
    1381434 아이 친구 엄마의 과외 제의 28 과외 2022/09/13 6,148
    1381433 대부분 시부모님들이 큰아들 큰며느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23 궁금 2022/09/13 6,685
    1381432 언제 죽어야 할까 57 4기암환자 2022/09/13 8,074
    1381431 당뇨 있으면 홍삼정 안되죠? 4 ㅇㅇ 2022/09/13 3,334
    1381430 유당분해효소 드시는 분 계세요? 남편의 선택.. 2022/09/13 504
    1381429 Ebs에서 말괄량이 삐삐하네요.. 3 .. 2022/09/13 1,280
    1381428 필라테스 처음 해보려는데요 4 궁금 2022/09/13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