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길가다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발뺌중, 보험 잘 아시는 분?

ㅇㅇ 조회수 : 2,223
작성일 : 2022-09-13 18:01:53

명절에 지방에 혼자 여행갔다가
근처에 장이 열린다고 해서 명절 분위기 느끼려 구경갔는데
제가 여행 첫날 오른쪽 다리를 삐어서 반깁스 중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다리를 뒤에서 탁 치는거에요
보니까 차가 절 쳤는데
60대 할머니 운전자가 왼쪽 주차자리 보다가 앞에 저를 못보고 조수석 앞범퍼로 저의 왼쪽 다리를 친거죠
서행중이였지만 제가 다리 기브스 중에 다리를 뒤에서 치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자기가 실수 했다며 없던일로 해주면 안되냐고 그 말만 하는거에요
처음엔 운전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창문도 안열고 앉아만 있어서 제가 창문 여시고 보험 부르시라고 아님 연락처 달라고 했더니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가면 안되냐고 그말만 되풀이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조치도 안하고
뒤인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줄지어 서있고 빵빵거려서 저도 너무 경황도 없고
당황하고 손이랑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차 번호판 사진 찍으니 그제서야 나오고..
뒤에 차가 많이 밀렸으니 일단 주차 하고 오시라 했는데
기다리는 저 보더니 방향을 꺽어 도망 갈려고 하는거 제가불러서 왔어요(뺑소니 치게 둘껄 그랬나봐요...)
암튼 경찰을 제가 불렀어요
처음엔 저한텐 자기가 앞을 못봤다고 하던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니 말이 바뀌어서 안쳤다고 친 느낌도 안났다고 안쳤다고 우기고
아들 전화를 바꿔주다 통화하는데 그 아들도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며 안쳤다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게 지금 뭐지...와..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도 감정이 이제 안좋아졌구요

일단 지금 상황은 경찰이 그날 현장에 와서 저랑 운전자 진술 적고 갔고 블박 메모리 수거해 갔는데
운전자는 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험사는 경찰 온 후에 왔지만 접수는 안하고 그냥 제 연락처만 적고 갔구요
이게 사고 접수 된거라 경찰에서 조사 후에 시시비비 가리고 난 뒤에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면 그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이후 문 연 병원에 갔는데
시골이고 명절 시작날이라 겨우 병원 한 곳 문 열었고 그것도 진단서는 그날 안된데서 일단 그냥 엑스레이 찍고 진료만 받고 자비로 계산하고 왔어요

근데 명절이 꼈고 담당경찰에 오늘까지 휴가라 내일되어야 조사가 시작된다는데
내일 저는 서울에 올라오거든요
명절땜에 그리고 배정된 담당 경찰이 휴가까지 받아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되는데

제가 계속 자비로 시골 병원에 가기도 넘 힘들고
내일 서울 올라가면 병원에 갈려는데요

경찰 조사로 할머니가 과실치사 인정되면
교통비나(택시비) 병원비 합의금 보험사에서 협의 오는걸까요?

저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연락처 주거나 보험사 불러줬으면 그냥 엄청 크게 박은것도 아니고 골절도 아니고 그랬기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고 그냥 끝났을것 같아요

근데 괜찮냐는 말 한번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던 운전자 할머니도 전화로 그 아들도...정말 너무 화가 났고
사람을 차로 쳤으면서 도의적인 미안함도 없이
자기 돈 나갈거만 생각에 부들거리며 저에게 소리지른거 인간에 대해 환멸까지 느꼈든요...
교통비나 다 받을수 있는거 받고 싶은데

(제가 돈 바라는 사람이였으면 한쪽다리 깁스도 했겠다 넘어지고 119 부르고 했겠죠...진짜 그럴 생각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하나요? 보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 미혼 싱글인데 평소 혼자 너무 잘 지내는 편이고 잘 사는데요
이날 사고 나고 진짜 내편이 필요하구나 싶고 마음이 허해서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나 싶었어요 ㅠㅠ
IP : 211.252.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2.9.13 6:12 PM (113.131.xxx.10) - 삭제된댓글

    목격자나 주위 씨씨티비등증거를 모우세요

  • 2. ㅡㅡㅡ
    '22.9.13 6:14 PM (122.45.xxx.20) - 삭제된댓글

    과실치사 아니구 과실치상이요.. 토닥토닥

  • 3.
    '22.9.13 6:32 PM (39.123.xxx.236) - 삭제된댓글

    사건이 크고 작은걸 떠나 사람과 부딪혔으면 무조건 내려서 괜찮냐고 해야지 그 아들은 엄마말만 듣고서 왜그런대요?사과하고 보험사 부르면 될걸 이해안되네요
    일단 우기고 보는 심리는 뭘까요?얼른 쾌차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 4. 일단
    '22.9.13 6:33 PM (118.235.xxx.109)

    올라와서 병원은 다니세요 맨처음갔던병원 기록 떼오시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일단 해달라하시고 안해주면 일단 다닐병원에 자동차사고 건이다 하면 그때부턴 건겅보험 적용안받고 치료받을겁니다.그후 대인접수번호 나오면 병원에 제출하면 되구요 님이 먼저낸 병원비 영수증 약값영수증 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돈만큼 돌려줄거고 합의금은 그쪽서 알아서 제시할거에요.
    애초에 봐줄 생각말고 다른차 생각말고 현장에서 경찰불렀어야해요.그럼 바로 접수가 됐을건데요..암튼 치료 잘받으시고 보험일도 빨리 잘해결되면 좋겠네요

  • 5. ....
    '22.9.13 6:40 PM (211.252.xxx.67)

    네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구요, 경찰에서 조사 해갔어요. 블박 수거해가고 진술 받아가구요. 그날 사건이 접수 되어서 담당자 이름까지 문자로 왔는데 그날이 9일 금ㅣ요일 명절 시작날이였거든요.
    그 담당 경찰관이 명절이고 하루 더 휴가 받아서 조사가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날 보험사가 왔는데 운전자가 잡아때고 경찰 사건이 판결이 안나서 접수 안하고 그냥 제 연락처만 적어가더라구요..

    그럼 그동안 제 사비로 낸 병원비는 대인접수번호 나왔을때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병원에 왔다갔다 한 택시비도 영수증 제출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에휴 명절에 무슨일인지....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6. ㅇㅇ
    '22.9.13 6:48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사고낸걸로 일단 결정되는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일단 병원 나을때까지 계속 다니다보면
    합의하자고 보험회사 연락와요. 더 병원 다니겠다고 한두번 거절하니 금액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때쯤 몸이 괜찮아져서 합의했어요. 100만원 받은거같아요.

  • 7. 그게
    '22.9.13 6:55 PM (183.99.xxx.254)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사비용 지출등 감안해서 제시해요
    따로 교통비나 치료비 영수증 제출할것 없이
    지출비용 감안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이 살짝 박으신거라 하셨으니 50~100정도 될것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5290 사람이 죽은 뒤 처리 비용 14 ... 2022/09/13 5,975
1375289 전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9 vw 2022/09/13 4,764
1375288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jpg 8 작품 2022/09/13 2,105
1375287 김거니 제 2부속실 안만들고 1부속실 쓰는 이유가 12 00 2022/09/13 2,942
1375286 펌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 5 2022/09/13 1,866
1375285 와 스팸... 이건 누를뻔했네요 3 ... 2022/09/13 2,911
1375284 이 기사 어떻게 보세요???처움부터 끝까지 다 충격이에요 2 2022/09/13 2,315
1375283 아테카 아르마스 와인 드셔보신분 4 도와줘요 2022/09/13 1,045
1375282 하다 하다 군인들 밥값 팬티 양말예산까지 깍는 윤석열 26 용산이전비 2022/09/13 3,935
1375281 6억 손해보고 6 . 2022/09/13 4,574
1375280 다슬기즙이 좋다고해서 80대 부모님 사드리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10 부모님 2022/09/13 1,773
1375279 수리남 보신분만(스포 있어요!) 32 넷플 2022/09/13 4,644
1375278 치아미백 효과 있는것 추천좀 해주세요 4 건치 2022/09/13 2,042
1375277 은행창구에서 현금찾을때 제한 있나요? 4 궁금 2022/09/13 2,766
1375276 의사쌤 말한마디에 13 1111 2022/09/13 4,280
1375275 등심보다 양지가 더 맛나네요~~ 5 ㅇㅇ 2022/09/13 2,145
1375274 부모님 쓸 6인용 밥솥 뭐로 사는게 좋을까요? 3 바다로 2022/09/13 1,269
1375273 가을에 산에 가시는 분들은 뱀 조심하세요. 8 가을 2022/09/13 2,899
1375272 80대 후반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 5 ... 2022/09/13 2,997
1375271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네요. 8 .... 2022/09/13 2,145
1375270 18k목걸이 사려고 하는데요 7 윈윈윈 2022/09/13 2,240
1375269 자식 푸념글들을 보니 엄마한테 미안해지네요 4 ㅇㅇ 2022/09/13 2,328
1375268 목포 어르신 노래교실 4 정보 2022/09/13 1,093
1375267 코로나 확진인데요 자가격리는 오늘부터인가요 5 일주일 2022/09/13 1,290
1375266 초코파이 그래도 기특하네요 5 ㅇㅇ 2022/09/13 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