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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ㄴㄴㄴㄴㄴ 조회수 : 665
작성일 : 2022-09-08 09:31:46
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범죄, 마약 범죄
심지어 살인 사건도 검찰은 수사개시를 못한다.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하면
검찰은 재수사를 할 수 없어 피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하대 살인 사건을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의 의견과
피해자가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져서 어디가 더 심하게 다치는가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하고 피해자의 손에 페인트 성분이 불출 되어
피해자는 벽을 짚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하여
직접 살인으로 의율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만 봐도 수사 내용이 다른데
이제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못해 경찰의 수사내용으로만 재판해야 하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서 수사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공판하기도 쉽지 않다.
즉, 유죄를 받아 내기 쉽지 않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은 검찰에 피해 신고 조차할 수없고 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 개시 할 수 없다.

감수완박애 의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
연세드신 어른들, 여성들이 더욱 더 걱정된다.

대낮 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총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속수무책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국가처럼
대한민국도 마약과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검수완박을 제일 좋아할 자들이 누구인가?
범죄를 꿈꾸는 당신이 좋아 하나?

어느 진보계열 커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식 조사를 했다.

검수완박 찬성하십니까?
그렇다 62%에게 다시 물었다.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인지하십니까?
62% 중 모른다는 사람이 무려 53%
안다는 사람 47%
안다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십니까? 질문에
안다는 사람 38%중 21%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알고 있었고
그외 나머지는 아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내용이 툴려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즉, 백명중 약 13명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른 커뮤보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82쿡 분들도 최소 60% 이상 검수완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 확신한다.
IP : 118.235.xxx.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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