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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개소음으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 조회수 : 2,490
작성일 : 2022-09-08 09:10:57
이사온 지 4년째에요

아랫집에 아줌마 혼자 푸들 한마리를 키우는데  아줌마가 혼자 두고 나가면

올때까지 하울링을 하는데요

어쩌다가 몇번도 아니고 문 닫힌 후부터 얼마되지않아 올때까지 계속 울더라구요

편지도 남겨보고, 관리사무소 통해 얘기도 해봤는데 몇번은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집(저희집)도 개나 키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단 말 전해들었네요

술 먹느라 나가서 그랬던 거구요

직접 가서 얘기도 해봤지만 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딸한테 전화하더니

"윗집 ㅁㅊㄴ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태도가 돌변해 그냥 나오려는데 제 등을 밀고

막 욕을 해서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네요

그 뒤로 관리소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관리실 통해서 그동안 개소음 관련해서 관리소와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고  개소음도  녹음해놨다,

지속적 개소음 발생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겠다고 전달했어요

관리소에 아랫집 전화한 거 확인했고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더래요

개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번씩 하울링으로 잠 못잘때마다 정말 살인충동 듭니다

개 우는 소리가 공청기 최강으로 해놓고 귀마개 해도 그걸 뚫고 들립니다

작년에 참다참다 휴대폰 두대 밤새도록 5분 간격으로 진동해놓고 장판 뜯고 시멘트 바닥에 놔뒀더니

보복소음 내고 난리치더니 조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동땜에 저도 잠을 못자고 윗집에도 진동음이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한면 좋을까요?

1) 내용증명 보내서 일단 겁이라도 준다(승소할 가능성 낮으니 실제로 소송 제기할 생각은 없고
심리적 압박감이라도 느끼라는 의도로요)

2)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연기를 부탁한다
저는 세입자인데,집주인한테 관리실에 전화해서 "우리 세입자가 아랫집 개소음 때문에 이사간다는데 복비 물어줘야한

더라, 아랫집더러 복비 물어줄 거 아니면 당장 개 치우라고 해라, 안그러면 가서 난리 칠거다"고 난리 좀 피워달라고요

집주인이 할머니신데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은 드려보려구요

3) 몇달 지나 그런거니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4) 휴대폰 진동음으로 밤에 복수해준다 
 
아랫집은 아줌마가 집주인이구요(관리소 통해 확인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IP : 118.37.xxx.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곰돌이추
    '22.9.8 9:26 AM (211.234.xxx.177)

    방법이... 없어 보여요..

  • 2.
    '22.9.8 9:36 AM (1.235.xxx.225)

    저도지금층간소음으로고통받고있는데요
    애완동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뛰고. 어른들. 발망치. 강아지짖는소리.
    뭘 맨날 아침에 끌고옮기고
    일단 층간소음 위원회에서류보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중재하거든요
    근데 애들 뛰는것만. 쫌줄었어요

  • 3.
    '22.9.8 9:41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종일 하울링할 정도면 동물학대 아닌가요? 혼자 살면서 집 비우는 사람들은 동물 특히 개 키우면 안된다고 봄.
    계속 안되면 경찰에 가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소음으로 얘기해
    보고 안되면 동물 방치 학대로...?

  • 4. ㆍ ㆍㆍㆍ
    '22.9.8 9:41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이걸 증명하기가 평균 데시벨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실 발생(객관적으로 진단 첨부가 들어가야 함-신경정신 치료등)
    원글님도 진동으로 보복했으니,

    이게 저도 당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니 그정도는 다 그렇다.
    둘다 실익이 없음
    경범죄 처벌이 끝
    벌금 10만원
    님도 윗층이 인증하면 인근 소란죄이지만
    동물로 인한 위협은 죄가 성립하나
    이건..
    담배냄새 층간소음도..
    만약 처벌 당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 없고
    그걸 증명하려 아랫집에 불쾌 하다고 벨누르지 말아달라고 방문했을 경우 그건 주거친입( 현관넘을시),벨 누를시 사생활 침해
    이런 법은 신고 쉽고
    참 법이란게;;;;
    이것도 건건이라 그때마다 신고
    개별사건
    그냥 이사가 답임ㅠ

  • 5.
    '22.9.8 9:42 A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종일 하울링할 정도면 동물학대 아닌가요? 혼자 살면서 집 비우는 사람들은 동물 특히 개 키우면 안된다고 봄.
    계속 안되면 경찰에 가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소음으로 얘기해 보고 안되면 동물 방치 학대로...?

  • 6. ㆍ ㆍㆍㆍ
    '22.9.8 9:54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이걸 증명하기가 평균 데시벨을 증명해야 하고
    그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실 발생(객관적으로 진단 첨부가 들어가야 함-신경정신 치료등)
    원글님도 진동으로 보복했으니,

    이게 저도 당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니 그정도는 다 그렇다.
    둘다 실익이 없음

    경범죄 처벌이 끝
    벌금 10만원
    님도 윗층이 진동소리 들었다하면 인근 소란죄로 걸림
    동물로 인한 위협은 죄가 성립하나
    이건..법도 없음
    담배냄새 층간소음도..
    처벌 당하는 경우는 둘이 치고박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려 아랫집에 불쾌 하다고 찾아간후로
    벨누르지 말아달라고 경고 했을시
    또 다시 방문했을 경우 그건 주거친입( 현관 넘을시),벨 누를시 사생활 침해
    이런 법은 신고 쉽고
    참 법이란게;;;;

    이것도 건건이라 그때마다 신고
    개별사건

    포기했어요.
    다시 마주치는것도 껄끄럽고
    그냥 이사함ㅠ

  • 7. 윗집
    '22.9.8 9:56 AM (223.38.xxx.115)

    이시네요. 저같으면 밤새 안자고 쿵쿵대고 평상시에 발망치에 줄넘기하고 물론 그여자 있을때요 복수하는거 밖엔 방법이 없어보여요

  • 8. ㆍㆍㆍ
    '22.9.8 9:56 AM (125.178.xxx.64) - 삭제된댓글

    친입ㅡ침입

  • 9. 민원
    '22.9.8 10:03 AM (117.111.xxx.184)

    넣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와요

    옆집에서 우리집 지목했는지
    직원들이 두번이나 왔었어요

    저희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확인돼서 더는 안왔지만..
    이사오면서 부터 옆집 미x여자와 얽혔는데 보복성으로 강아지 키우는 우리집을 신고했던거예요
    개소음으로 두번씩이나..

    암튼..
    한번 알아보세요

    생활불편신고 앱인지
    관공서에 직접 민원 넣은건지는 모르겠어요

  • 10.
    '22.9.8 10:18 AM (211.36.xxx.125)

    우리 옆집이네요

    아줌마 혼자 사시는데 외출하시면

    강아지가 그렇게 낑낑대요 첨엔

    개가 집안에서 무슨일있나 신고까지 하려고 했어요

  • 11. ...
    '22.9.8 10:14 PM (118.235.xxx.219)

    님 등을 밀친 건 폭행입니다 님 욕을 한 건 타인이 있었다면 모욕죄고요 개 소음 같은 거 말고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그럼 고소 결과 상관없이 조심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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