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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좀 봐주세요!

안심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2-09-05 22:06:02
안녕하세요!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매도인에게 계약금 10% 입금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이삿날이 토요일이라 은행 대출 문제로 일단 금요일 날 저희가 대출받는 돈하고 부족한 금액은 매수인이 융통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저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고요
남편은 토요일에 전세금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뭔가 복잡하게 계약이 된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매매 진행 상태의 물건이며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진행 한다.

*전세 잔금 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며 소유권이외 다른 설정은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잔금시에 특약사항은 추가로 넣을 수 있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두 태풍.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IP : 116.122.xxx.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스칼
    '22.9.5 10:35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

    이런경우 계약시에 임대인은 매도자로 하고 잔금시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교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쓰는게 나을듯합니다. 혹시라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경우 계약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임대인이어야 책임소재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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