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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ㅎㅎ 조회수 : 829
작성일 : 2022-09-05 15:28:19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쳐 손가락 부상으로 전치2주 받으신 보행자분!!!
글은 왜 삭제하셨어요??
그 뒤에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 하셨고 허리통증 진료비는 받으셨어요??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부상으로 후유증이나 장애있을지 물어보셔아지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나요??
그후 신고는 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ㅎㅎㅎ
IP : 58.148.xxx.1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
    '22.9.5 4:05 PM (58.233.xxx.246)

    삭제했어요 그 글?
    경찰서 다녀와서 후기 올린다더니?
    저도 후기 기다린다고 댓글 달았어요.
    아이고 궁금해라~ ㅎㅎㅎ

  • 2.
    '22.9.5 5:30 PM (27.1.xxx.45)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하천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가 쳤을경우 자전거 과실이에요.

  • 3. 아닙니다
    '22.9.5 6:12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아닙니다
    '22.9.5 6:1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 5. 아닙니다
    '22.9.5 6:16 PM (223.62.xxx.45)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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