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1. 어머
'22.9.5 4:05 PM (58.233.xxx.246)삭제했어요 그 글?
경찰서 다녀와서 후기 올린다더니?
저도 후기 기다린다고 댓글 달았어요.
아이고 궁금해라~ ㅎㅎㅎ2. 샤
'22.9.5 5:30 PM (27.1.xxx.45)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하천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가 쳤을경우 자전거 과실이에요.3. 아닙니다
'22.9.5 6:12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4. 아닙니다
'22.9.5 6:1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5. 아닙니다
'22.9.5 6:16 PM (223.62.xxx.45) - 삭제된댓글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뭘 모르는겁니다.
거기로 걸어다니면 원래 범칙금 무는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거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사에서 자전거가 쳤을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보행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책임을 지더라도
보행자에게는 통행하지 않아야할 곳을 통행하였다는 법 위반은 여전히 남습니다.
처벌이 경미할 뿐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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