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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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여행비 몇백 계좌로 보내는것도 증여에 포함될까요?
1. dlfjs
'22.9.5 11:46 AM (180.69.xxx.74)괜찮아요 ...
2. .........
'22.9.5 11:47 AM (61.251.xxx.187) - 삭제된댓글증여해주실께 많음 나중에 털면 나오니까 신경 쓰시구요.
아님 그냥 주셔도 될듯합니다.3. 그정도면
'22.9.5 11:52 AM (175.199.xxx.119)신경 안써도 됩니다
4. dlfjs
'22.9.5 11:53 AM (180.69.xxx.74)아니면 현금 주거나 결재를 직접 해줘요
5. 법대로면
'22.9.5 12:35 PM (220.117.xxx.171)법대로면 걸리죠
10년동안 살아계심 안 걸리죠
보통 죽고나서 죽기전 10년 까보니까요6. 고정도야
'22.9.5 12:50 PM (211.211.xxx.96)그게 불법이면 대부분 다 불법아닌가요
7. 아뇨
'22.9.5 1:58 PM (210.217.xxx.79)아이가 받아서 교육비나 여행비 등으로 지출해버렸으면 증여가 아니고 그걸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면 증여라고 하네요. 여행비 준걸 증여라 치면 모든 학비 및 생필품 구입비용도 증여게요.
전 아빠 돈으로 교정하고 라식수술하고 유럽여행 다녀오고 다 했었어요. 대학학비며 매월 용돈이며 어마어마 하지만 증여로 안보죠. 물론 아빠가 직접 내셔서 제 통장에 넣어주시진 않았지만…국세청에서 여행비 지출로 쓴거 알면 전혀 터치 안합니다. 우선 조사도 안할거에요.8. 증여기준
'22.9.5 2:33 PM (211.58.xxx.161)증여기준 웃기지않나요
그럼 아이가 벌어서 모은돈으로 여행가고 부모한테 돈받은거로 투자하면 증여고 부모한테 돈받은거로 여행가고 내가 모은돈으로 투자하면 괜찮고9. ㅡㅡ
'22.9.5 2:46 PM (114.203.xxx.133)물론 아빠가 직접 내셔서 제 통장에 넣어주시진 않았지만..
직접 통장에 넣은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 알 리가 없죠.
직접 통장에 넣은 기록은 다 카운트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나중에 집 구입할 때
그 자금 출처에 부모가 준 돈이 10년 5000만 이상이면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