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예를들어 10억이면
4억에 판다던가 이렇게요. 가끔 그런 택도 안되는 가격으로
직거래된게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10억짜리 집을
3억에 판다 이런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지켜보는데 주인 마음대로 가격 측정해도 되나요?
.. 조회수 : 1,602
작성일 : 2022-09-04 18:19:01
IP : 110.70.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22.9.4 6:20 PM (121.175.xxx.13)네 매도자 마음이에요 특수관계인은 그렇게 안되고 남남이면 파는가격은 주인마음이죠 그래서 꼼수로 교차증여하잖아요
2. ..
'22.9.4 6:21 PM (220.75.xxx.77) - 삭제된댓글시세의 30프로 이상이거나 이하면 조사 나와요.
거래 관계가 특수관계면 세무조사 들어갈걸요3. ㅠ
'22.9.4 6:23 PM (220.94.xxx.134)그래서 급매가 있잖아요
4. ㅇㅇ
'22.9.4 6:31 PM (92.38.xxx.45) - 삭제된댓글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시세보다 크게 손해보고 팔려고는 안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죠
급하면 급급매라도 해서 가격 내놔도 그거야 자기 마음이고요
아, 자녀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팔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들어옵니다5. ...
'22.9.4 6:46 PM (117.111.xxx.247) - 삭제된댓글법에 저촉되는건 없지만
구청,지역세무서,국세청에서 계속 연락 와요.
다운계약서 썼을 수도 있고
교차증여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6. 영통
'22.9.4 7:00 PM (106.101.xxx.49)가족간 거래를 시세 대비 30% 아래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 선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내라고 합니다.7. 000
'22.9.4 7:12 PM (14.45.xxx.213)가족간 거래는 시세대비 30프로까지 또는 3억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30억 집이면 30프로면 9억이잖아요? 그럼 9억 인정안되고 3억만 인정.
8. dlfjs
'22.9.4 7:21 PM (180.69.xxx.74)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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