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든지 해서 상속합의에 도달해야 하는지요?
통상 가족간에 법적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유류분 청구 등은 상속세 신고는 제체두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합의가 안되면 대표자가 재산세는 내야 할거에요
상속 합의가 안되면 재산이 명의 변경이 안되는거지
세금은 부과될걸요
상속세는 개별로 내는게 아니라 전체 상속금액에 부과되는거니까요
합의가 안된 경우 부동산 같은건 취득세만 먼저 낼수있어요.
등기는 합의된 후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 가산세 내지않도록 6개월 이내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구청(세무과) 가셔서 일단 취득세 먼저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 내라고 우편으로 통지도 와요)
상속세도 합의와 상관없이 6개월 내로 내셔야하구요.
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