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주인인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일층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집을 사용하시는건가요?
임대해서 사용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대받아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싶으면
일단 님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그걸 안해줄거에요 부거세 신고를 해야해서요 주인은 아무런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집 구할때 부동산에 사무실 용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아파트를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도 되나요
소유의 아파트를 찾으셔야겠네요
윗님 제말이요
우리아파트에 누가신고해서 사무실못했거든요
주거공간과 비주거공간의 차이인거죠
자가냐 세입이냐 따라 다르겠지요
자가라도 일부 사업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구요
세입은 주인허락이 있어야하는데 세금문제로 안해주려합니다 어차피 용도가 주거용이기에
안해줘도 무방하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있어야하는데 법인은 아파트 자가가 아니면 해당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