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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로 임대받고 싶은데 질문이요.

...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22-09-02 12:54:56
제목 그대로 아파트를 임대받아 사무실로 쓰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주인인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일층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집을 사용하시는건가요?
임대해서 사용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IP : 124.50.xxx.2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글
    '22.9.2 1:00 PM (223.38.xxx.88)

    아파트 임대받아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싶으면
    일단 님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그걸 안해줄거에요 부거세 신고를 해야해서요 주인은 아무런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 2. ㅇㅇ
    '22.9.2 1:03 PM (122.38.xxx.122)

    집 구할때 부동산에 사무실 용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 3. ㅇㅇ
    '22.9.2 1:08 PM (175.207.xxx.116)

    아파트를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도 되나요

  • 4. 임대사업자
    '22.9.2 1:21 PM (175.194.xxx.56)

    소유의 아파트를 찾으셔야겠네요

  • 5. .....
    '22.9.2 1:22 PM (211.250.xxx.45)

    윗님 제말이요
    우리아파트에 누가신고해서 사무실못했거든요

    주거공간과 비주거공간의 차이인거죠

  • 6. ...
    '22.9.2 3:09 PM (222.106.xxx.251)

    자가냐 세입이냐 따라 다르겠지요

    자가라도 일부 사업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구요
    세입은 주인허락이 있어야하는데 세금문제로 안해주려합니다 어차피 용도가 주거용이기에
    안해줘도 무방하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있어야하는데 법인은 아파트 자가가 아니면 해당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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