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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4대보험 조회수 : 4,227
작성일 : 2022-08-27 17:37:06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장님 말로는 자기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14시간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했대요.

주14시간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안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걸로 신고해도 가입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 안해도 괜찮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1.154.xxx.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2.8.27 5:39 PM (220.93.xxx.239) - 삭제된댓글

    4대보험이 얼마나 좋은건데 어인 연유로요 ㅠㅠ

  • 2.
    '22.8.27 5:42 PM (116.36.xxx.180)

    저는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3.3% 떼요. 근데 나중엔 월급 좀 줄더라도 4대보험 되는 곳 가고 싶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강화돼서 돈 어설프게 벌고 재산 잡히면 피부양자 박탈당해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박탈되니 준비해야돼요.

  • 3. 초단기
    '22.8.27 5:49 PM (112.154.xxx.63)

    제가 학교 방역알바 해봤는데
    주당 14시간이고 초단기근로자라 주휴수당없고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냈어요
    작년에 한달 50-60만원 정도 벌고 고용보험 4천원 정도요
    학교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 4. 의무가입사업장
    '22.8.27 5:56 PM (211.246.xxx.129)

    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 다음과 같은 적용 예외 대상자가 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위 사항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근로 환경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유료)에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5. 의무가입사업장
    '22.8.27 5:57 PM (211.246.xxx.129)

    주 15간 미만자는 일용근로신고 대상 이거나 3개월이상 고용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임

  • 6. 아..
    '22.8.27 6:09 PM (112.154.xxx.63)

    학교방역알바요,
    주당 14시간에 더불어 한달 60시간도 안넘게 조정해요
    매주14시간이면 한달에 60시간이 넘을 때가 많아서
    월-금 기본적으로 33233시간이라면
    마지막주는 33222시간으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한달 60시간 안쪽으로 조정이 된다면 고용보험만 내실 수 있겠네요

  • 7. .
    '22.8.27 6:11 PM (14.63.xxx.95)

    14시간이면 주휴도 없고 4대보헝 없고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가능

  • 8. ..
    '22.8.27 7:18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3개월 단기근로자로 계약서쓰고 3개월미만 근무하는거면 가능.
    일용직도 8일이상이면 가입해야되구요.
    3.3도 일정소득발생하면 가입하라고 연락와요.그때는 아마 사업장에서 절반을 주는게 아니고 100프로 본인가입

  • 9. ㅎㅎ
    '22.8.27 7:53 PM (115.22.xxx.125)

    4대 보험 여러가지케이스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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